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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신도시가 유원지(?)...‘놀이기구’ 등장
주택가 침범한 ‘디스코 팡팡’, 대책마련 시급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4/09/21 [17:28]

죽림신도시가 유원지(?)...‘놀이기구’ 등장
주택가 침범한 ‘디스코 팡팡’, 대책마련 시급

블랙먼데이 | 입력 : 2014/09/21 [17:28]

 

허가규정 맹점 악용

지역 청소년 위험노출

관광사업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변질

관련법 개정·조례 제정 서둘러야

           ◎광도면 죽림 신사가지에 지난 7월에 문을 연 "디스코 팡팡' 영업 장면

유원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괴상한 놀이기구인 디스코 팡팡이 광도면 죽림 신시가지를 점령했다.

 

디스코 팡팡은 유원지에 가 본 사람이라면 한번은 이 기구를 타 본 경험이 있을 듯 하다. 템버린 모양의 원형판을 DJ의 현란한 말솜씨에 맞춰 회전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튕겨 주어 재미를 주는 이 기구가 유원지가 아닌 바로 우리들 곁에 다가온 것이다.

 

이 놀이기구는 전국 유원지에서 젊은층 위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놀이기구 중 하나로, 최근 모호한 법을 악용해 아케이드 게임방 지하 등에 침투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며 주택가 까지도 침범할 태세다.

 

이 여파로 우리시의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죽림 신시가지에 놀이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 디스코 팡팡이 침투해 청소년의 탈선의 장과 청소년의 안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부형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어떻게 이 놀이기구가 죽림신가지에 착륙할 수 있었는지 통영시의 대처가 궁금하다.

 

이 시설은 다중이용업소지정되지 않고 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정한 허가요건을 갖추고 한국유원시설협회로부터 안정판정만 받으면 영업이 가능한 점 등 관련 규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업소란 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소방안전 등 까다로운 허가조건으로 사실상 주택가 침투가 불가능하다. 반면 디스코 팡팡유원시설업으로 분류 관광진흥법의 저촉을 받고 있어, 일정의 허가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시설이 죽림 신가지로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는 스피드한 회전과 튕겨 나오는 순간의 안전노출의 위험이 따르는 디스코 팡팡을 정부는 회전목마와 같은 단순 놀이기구로 분류하고 있는 셈이 된다. 정부의 행정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통영경찰서는 잇따르는 민원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통영서“‘디스코 팡팡의 놀이시설로 인에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등 지난 3년여 동안 22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죽림신도시에 착륙한 디스코 팡팡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인근 고성·진주는 물론이고 부산·포항 등지에서도 가출 청소년들의 집결지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의 허점이 지역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와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과 지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슈토 14/09/27 [02:37] 수정 삭제  
  생긴지 한달괸걸로알고잇습니다만. 기사내용이 꼭 저기서 3년간 22건인것 처럼 기재가되어있네요? 8월 달에 오픈한걸로 알고잇습니다 7월로 적혀잇구요. 아무리.기사라고해도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옳고 그름을 떠나 정확한 정보 기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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