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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탑승권 2장’...당선 무효형?
신고한 S기자, 포상금이 무려 50배 초과

50만원 봉투 사건, 모 통신사 허위사실유포 등 채 기소 이전에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4/09/18 [13:43]

케이블카 ‘탑승권 2장’...당선 무효형?
신고한 S기자, 포상금이 무려 50배 초과

50만원 봉투 사건, 모 통신사 허위사실유포 등 채 기소 이전에

블랙먼데이 | 입력 : 2014/09/18 [13:43]

포상금...기소금액의 50배를 훨씬 초과하는 100만원 이상 될 듯

 

▲     ©블랙먼데이

김동진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여러 사건 중 이미 기소된 케이블카 탑승권 2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케이블카 탑승권 2장이라는 소액인데다 김시장이 선임한 변호사가 전 통영지원장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김시장의 당선무효형 까지는 힘들지 않겠는냐는 여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한 지역신문 기자였던 S씨의 포상금이 기소금액의 무려 50배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알려지면서, 김동진 통영시장은 이 사건만으로도 당선무효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선관위 자체 포상금 산정기준표에 의한 선거일 기준, 중대 범죄 등에 따른 가중치·기준치에 의한 포상금액의 결정으로 본다면, 티켓 2장의 가치 18,000원의무려 50배를 훨씬 초과한다면 S씨의 포상금은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의 포상금액이라면 선관위나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김시장의 봉투 전달 사건을 상당히 중한 범죄라는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돈봉투 50만원 사건 외 모 통신사 허위사실유포 등 실제 김시장의 시장직 유지를 가로막을 중대 사건이 채 기소가 되기 전에 케이블카 탑승권 2으로 당선무효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런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와중에도 김동진 시장은 LA농수산물엑스포 참관을 위해 공무원 등 9명을 대동하여 미국으로 출국했다. 23일까지 미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입국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miraeens@hanmail.net

날나리 14/09/18 [20:19] 수정 삭제  
  마음이 추운데, 보온(?)이 되 겐나..... ....... 그동안 이리저리 잘 빠져 다녔는데... .....
똥파리 14/09/20 [19:57] 수정 삭제  
  S기자란넘이 진짜 기자냐? 저런 잡종땜에 올바른 기자들이 싸잡혀 욕먹는다 그리고 통영 기자들 자질론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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