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학부모·시민 전교조 설립취소 반대 탄원서 제출

학부모 시민 “교육의 변화를 위해 전교조는 반드시 필요한 단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6/17 [00:29]

학부모·시민 전교조 설립취소 반대 탄원서 제출

학부모 시민 “교육의 변화를 위해 전교조는 반드시 필요한 단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6/17 [00:29]
2013년 9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하겠다고 알려온 이후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긴급하게 시작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 전교조는 법외 노조가 되었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인 동시에 한국사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상징적인 단체이고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단체들이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결정하여 활동해 왔다. 다행히 “법외노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드려져서 전교조의 법적인 지위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전국행동은 6월 19일(목)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선고 공판을 앞두고 6월 9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교조 설립취소 반대하는 탄원서를 받기로 하였다. 단지 1주일만에 전국적으로 전교조를 설립취소에 반대하는 탄원서 4153장이 모였다.

4153명의 탄원서에는 자녀들의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모습에 동감하는 학부모와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전교조의 활동에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서명자 중에 장하나 국회의원, 유병재 교수 등 각 대학 교수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였다. “은사님이 전교조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탄원서에 참여한다.”라며 딸의 손을 잡고 온 학부모도 있었다.

전국행동은 2013년에 있었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교원노조법 등 미비한 법률에 의한 통보였으며 헌법적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해서 개정하라는 권고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뿐 아니라 ILO,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전교조의 설립취소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않는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국행동은 법률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교조의 사회적 역할과 한국 민주화에 대한 공헌,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등을 볼 때 전교조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행동에서는 1차 탄원서를 6월 16일 17시에 제출하고 미처 제출하지 못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1심 선고 공판 전까지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탄원서는 학부모 시민들의 마음이며 바램이다. 이 탄원서를 통해 학부모 시민들의 소망이 재판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기를 바란다.

2014. 6. 17.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탄원서>

전교조는 법내에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지난해 2013년 10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했다는 사실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손이 떨리고 머리는 아득했습니다.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되물으면서 가처분신청을 기다렸습니다. 가처분신청에서 공익적 이유로 법적인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민주교육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단체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이름 대신에 “전교조”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교사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많은 일을 했겠지만 학부모로서, 국민으로서 전교조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핵심 단체 중 하나라고 믿어 왔습니다. 1989년 그 험한 군부독재시기에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참교육을 외치면서, 권위주의 교육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전교조 선생님들의 해직을 감수하는 모습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장면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데 앞장섰던 전교조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의 머리속이 아니라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신문지상에서 나온 말들을 보면 우리나라만 노동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직 남아 있고 노동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하는 일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해직자 9명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이 법외노조를 감수하겠다고 하셨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탄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확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전교조의 역사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공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눈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낸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 흘리던 시간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생각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마저 법외 노조가 되면 세월호 슬픔에 전교조 법외 노조라는 슬픔을 마음에 더 얹고 살아야 합니다. 전교조 선생님과 늘 함께 해 온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판관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가 아닌 합법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 귀중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