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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

목격자가 들은 10만원 봉투..탑승권 2장으로 바뀌어 기소된 셈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4/09/15 [15:33]

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

목격자가 들은 10만원 봉투..탑승권 2장으로 바뀌어 기소된 셈

블랙먼데이 | 입력 : 2014/09/15 [15:33]

목격자가 들은 10만원 봉투...탑승권 2장으로 바뀌어 기소된 셈

 

 

김동진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이 15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장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통영시민들의 관심을 가진 김동진 통영시장의 최측근인 김모씨가 모 통신사 기자에게 고소 취하 목적으로 전달한 200만원 사건도 기소가 되어 동 시간대에 첫 재판이 이루어졌다.

 

김동진 통영시장을 포함한 기소여부에 관심을 가진 '김모씨가 전달한 200만원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측의 공소장에는 김모씨를 김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김모씨 단독범으로 기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진 통영시장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례 중, 첫 공판은 지난 4월 중순 김윤근 도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 계단에서 "김동진 당시 후보자가 일행들에게 10만원, 10장 들었다"고 말하며 전달하는 봉투를 목격한 지역신문 기자 S씨가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건이었다.

 

하지만 이 날 첫 공판에서 검찰측은 "김동진 통영시장은 케이블카 탑승권 2장을 유권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은 S씨가 들은 10만원이 케이블카 탑승권 2장으로 바뀌어 기소가 된 셈이다.

 

이날 법정에는 김동진 통영시장도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은 김시장과 변호인측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냐고 물었다" 이에 김시장과 그의 변호인은 귀엣말로 상의한 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시장 변호인 고규정 변호사는 검찰측이 재출한 증거인 목록 중, 지역신문 기자인 S씨가 진술한 기록의 증거에 대해 부동의 했다. 김시장으로부터 케이블카 탑승권을 건네 받은 송모씨에 대해서도 일부 선관위 조사진술에 대해서도 부동의 했다.

 

김시장 변호인은 "시장이 전달한 케이블카 탑승권 2장은 전달 받은 송모씨가 자신이 아는 부산에 거주하는 기자 부부가 케이블카 관광을 원해 김시장에게 부탁해 부산 기자 부부에게 전해줬다"며 "지역 연고가 있는 자에게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산 기자를 증인신청 요청을 했다.

 

따라서 다음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부동의 한 지역신문 기자 S씨와 김시장으로부터 봉투를 직접 건네 받은 송모씨, 부산의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공판은 10월 20일 오후 2시 4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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