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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

김영실, 통영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장 | 기사입력 2014/07/21 [09:30]

<외부기고>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

김영실, 통영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장 | 입력 : 2014/07/21 [09:30]

 

 

 

김영실, 통영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장     ©블랙먼데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산정방식이 다른 점과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개개인의 보험료가 크게 달라 불공평한점 등 기존의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 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방식이 서로 달라 보험료 부담의 형편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연간 5,700만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바로 소득중심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일 것이다.

 

 

개선하는 부과체계를 보면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들은 “동일한 부과기준” 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과기준은 소득으로 한정된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는 월급여와 같은 고정수입은 물론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 일용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는 직장에서 퇴직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지만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더 오르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동일한 보험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동일한 보험재정에 적용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은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자격에 따라 4원화 되고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7개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다.

 

이 뿐만아니라 재산이 많더라도 자식의 부양을 받고 있다고 신고하면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피부양자 제도 축소 또는 폐지를 논의 중이며, 이러한 새 부과체계 기준에 따라 대다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의 소득 파악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적ㆍ보편적 기준으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부과체계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시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소득단일화 기준으로 할지, 소득을 중심으로 최저(기본)보험료를 둘지, 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에 동시에 고려할 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평하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통하여 건강보험의 최종 목표인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새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램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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