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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시민과의 소송...16일 항소 기각

김용수 편집국장 | 기사입력 2014/07/20 [16:25]

김동진, 시민과의 소송...16일 항소 기각

김용수 편집국장 | 입력 : 2014/07/20 [16:25]

 

 

현직 통영시장...시민과의 소송에 패해, 망신살 뻗혀

 

[Coverage=김용수 편집국장] 김동진 통영시장이 시민(본지 발행인)과의 법인 소유권 소송에서 패했다.

 

현직 통영시장과 시민의 소송, 거물급 변호사 모든법무법인과 일개 한 개인과의 소송전으로 관심을 받았던 항소심의 판결이 있었다.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에서 열린 주식반환청구 항소심 선고에서 본지 발행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8년부터 김동진 통영시장과 본지 발행인의 분쟁으로 촉발된 법인 소유권 소송이 무려 5년 동안 이어온 ‘깡통회사’를 두고 벌여온 두 사람간의 지루한 싸움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지난 2010년 사실상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한 뒤, 2011년 12월 자신의 회사라고 주장하며 본지 발행인은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2013년 7월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를 했었다.

 

이번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으로 현직 통영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패함으로서, 사회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한 김동진 통영시장은 최종 결정까지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지만, 김시장이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지 발행인은 김동진 통영시장의 상고여부 등 결과에 따라, 그 동안 소송으로 인한 ‘깡통회사’로 전락한 법인의 손해배상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항소심의 결정으로 본지 발행인은 김동진 통영시장을 상대로 횡령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 과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해 다시 형사고소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날나리 14/07/20 [17:48] 수정 삭제  
  어떻게 이런일이 생길수 있나요? 일류변호사. 현직시장.과 일개시민의 송사라.... 아뭏튼 공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아 이나라도 아직까지 정의가 살아있구나함을 느낀다. 닐니리 맘보다!!
통영갈매기 14/07/22 [08:53] 수정 삭제  
  높으신 시장님이 졌다고라, 변호사비용도 엄청 비쌀낀데이, 워쩌냐.....그런데 와이리 깨운(?)하노 ㅋㅋㅋ
잘됐다 14/07/27 [10:42] 수정 삭제  
  매번 하는 일이이럴진데 시정일은 어떻것노. 한심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이 시민이 정신채리야한데이 또무슨 국고를 반납할지 알겄나. 무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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