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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장VS김발행인 '깡통회사' 과연 주인은?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2/10/03 [16:36]

김시장VS김발행인 '깡통회사' 과연 주인은?

블랙먼데이 | 입력 : 2012/10/03 [16:36]

통영지원 재판장...판결 보다는 조정으로 처리할 듯한 발언

 

김동진 통영시장과 김병록 발행인이 (주)소라시스템 '깡통회사'를 두고 벌이는 희한한 민사재판 2번째 심리가 지난 28일 11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재판장 김유진) 309호 법정에서 있었다.
 

▲ 지난 2007년 부터 무려 5년여간  서로 주고받는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    © TYN


김시장측의 소송대리인 권영준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자, 지난 재판에서 원고 증인으로 채택한 S대표 장씨에 대해 증인신청을 철회 한다고 갈팡질팡 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김유진 재판장은 김 발행인에게 "내실이 있는 회사 같지도 않으니 (주식)을 돌려주는 것이 어떻냐?" 질문하자 김 발행인은 "사실 5년여 동안 재판에 지칠대로 지쳐있다. 재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 며 그 동안의 힘든 과정을 피력했다.
 
이에 김시장측 권 변호사는 김 발행인을 가르키며 "얼마에 돌려 주겠느냐?" 고 질문하자, 김 발행인은 "갑작스런 질문이라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권 변호사는 "(주식)을 무료로 돌려달라" 고 엉뚱한 발언을 하자, 재판장은 "그런것이 어디 있는냐"며 권 변호사를 나무라듯이 말하기도 했다.
 
또 권 변호사가 별도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자, 재판장은 김 발행인에게 "지난 재판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해도 되겠는냐?" 라고 묻자 김 발행인은 "충분히 다퉜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라며 자신이 있는듯이 답변했다.
 
따라서 권 변호사가 요구한 문서가 도착한 후에 재판부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조정으로 판가름 날듯한 표현의 재판부 입장으로 볼때, 김동진 통영시장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2010년 3월(대법원 판결) 관련 민사사건 사실상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던 김시장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부채뿐인 '깡통회사'를 되찾겠다고 '주식반환청구소'를 제기한 이상, 만약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갈때 김동진 통영시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이다.
 
김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법주주총회'로 김 발행인을 밀어내고 경영을 해 오면서 부가가치세 등 부채가 수천만원이 있는 회사를 김 발행인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되찾을지도 미지수다.
 
또 김동진 통영시장이 김 발행인에게 9,000주를 '명의신탁'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문서)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그리고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또 다시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현직 시장이 시민과의 재판에서 패했다는 불명예를 고스란히 않게 된다.
 
더군다나 김 발행인은 김시장을 상대로 부산고등법원에 4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가 진행되고 있어 김시장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두 사람 간의 싸움이 조만간 있을 재판부의 결정과 김시장의 선택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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