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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추경예산 27억 뭉칫돈...이럴수가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2/10/10 [09:59]

통영시 추경예산 27억 뭉칫돈...이럴수가

블랙먼데이 | 입력 : 2012/10/10 [09:59]

케이블카 상부역사 위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해야할 소송과 안해야 할 소송 구분 못하는 통영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 추가지출 불가피

 

지난 9월 열린 통영시 임시회에서 정체불명의 예산 27억 6천만원 뭉칫돈이 은근슬쩍 추경에 반영되어 얼리둥절 하다.
 


이 뭉칫돈은 알고보니, 2008년 11월7일 한려수도 조망케이블 공사 업체인  ㈜효성과 정우개발㈜이 통영시를 상대로 케이블카 '상부역사 위치 변경'과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을 청구한 소송에 시가 패소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배상해야 하는 돈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1월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통영시는 ㈜효성에 6억1천만 원, 정우개발㈜에 2억6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통영시와 효성 양측이 불복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효성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통영시에게 배상금으로 22억원과 그 동안의 이자 5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통영시는 2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통영시가 대법원에서 쉽게 뒤엎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통영시의회 기총위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2심에서 판정된 게 거의 확정될 걸로 판단됩니다”라는 시 관계자가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소송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 업체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은근슬쩍 추가예산으로 편성, 시의회를 통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은 당시 통영시는 통영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현 상부역사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 27억이라는 뭉칫돈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할 형편이다.

통영케이블카 설치 초기 행정력의 부재가 이들 업체에 지급해야 할 27억의 거금 이외에도 소송비용, 부대비용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통영시의 추가지출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 A씨는 "장사도 수익금 배분 같은 해서 승산이 있는 소송은 안하고, 이길 수 없는 재판에 메달려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축내게 되었다" 며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은 결과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27억여원의 추경예산에 대해 통영시는 ‘현재 재판중’임을 강조하며 그 동안의 재판 진행상황에서부터 향후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는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지출이 되는 본 소송과 관련된 입장정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통영시의 입장이 벌써부터 궁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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