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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장,'케이블카 설치 반대 주도' "충격"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2/10/12 [13:34]

김시장,'케이블카 설치 반대 주도' "충격"

블랙먼데이 | 입력 : 2012/10/12 [13:34]

 '27억 손실보상금' 추경예산에 포함되자, 통영시의회 구상금 강력 요구...누구의 책임?

 

통영시 경제의 효자종목 중에 하나인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이하 케이블카)가 사업 초기의 행정력 부재와 '케이블카 설치 반대모임'(이하 반대모임) 주도적인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어 27억여원의 손실금 보상이란 폭탄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통영시 추경예산에 포함되면서 책임성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본지 10월 10일 기사 "통영시 추경예산 27억 뭉칫돈...이럴수가" 참조>
 


통영시의회는 통영시가 추경에 반영해 올라온 손실보상금 27억에 대한 책임을 따지며, 특히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에 대해 당시 공사를 지연시킨 당사자들에게 구상금 청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당연히 당시 반대모임에 관여한  몇몇인사에 대한 책임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전임시장 K씨'와 '반대모임의 관계자'의 주장은 상반되고 있다.
 
반대모임 관계자측은 "당초 통영시가 계획했던 미륵산 정상 까지의 선로가 2,040M로 '삭도궤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통영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현재의 상부역사로 변경을 하였다" 주장하며 오히려 당시 계획을 바꾼 통영시 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전직 K시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최초의 설계도면 대로 사업을 시행을 했으며, 설계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하며 공사지연이 반대모임의 억지주장에 의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케이블카 설치를 주도한 통영시 관계자의 말이나 기타 관련 정황과 언론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사지연의 주된 요인은 반대모임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됐다. 2000년 초기 통영시가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알려지자, 환경단체 인사를 위주로 반대모임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반대모임을 주도한 당사자가 현직 김동진 통영시장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반대모임 A씨의 따르면 "통영 케이블카 설치가 무르익으면서 야인으로 있던 김동진 통영시장이 당시 환경운동을 하던 몇몇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모임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또 시민 B씨에 따르면 "당시 김시장은 고인이 된 전혁림 화백을 찾아가 '반대모임'의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전혁림 화백이 거절을 했다" 고 밝혀, 김동진 통영시장이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모임에 깊숙히 관여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동진 통영시장은 2002년 통영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급선회하며 통영 케이블카 설치에 시민동의 주민투표, 조계종 설득 등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야인으로 있던 김시장이 당시 전직시장이 추진하던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에 깊숙이 관여하다가, 통영시장이 되자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으로 급 선회하는 이중성이 지금에 와서야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대사회에서 개발과 환경보존은 항상 대립되고 있다. 또 각자의 입장에서의 주장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통영시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론자 간에는 '설치와 반대'라는 명분으로 첨예히 맞서면서 '준공기한 연장'과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통영시의 상부역사 변경이 27억 폭탄의 주 요인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반목과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피같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이 같은 현실에 누구든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당시 반대모임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또 그 당시에 현직 시장은 아니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시공자측에서 제기한 소송을 주도하면서 피해액을 증가 시켰으며, 1심 선고나 2심 선고 끝난 후 사전에 연리 4%대의 기채로 공탁을 했다면 20%의 지연금 갚지 않아도 될 16%를 손해를 입힌 것은 집행부의 장인 김시장은 피해손실액 27억이라는 폭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통영시의 피해액은 27억 뿐만 아니다. 대법원에서 뒤엎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측의 변호사비용, 통영시의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기간 동안의 부대비용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통영시의 애간장을 태울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의 최대 수혜자인 김시장이, 야인시절때 케이블카 설치 '반대'와 통영시장이 된 후 '찬성'이라는 이중성에 '27억이라는 손실보상금'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위기를 맞게됐다.
 
또 아이러니 한 것은 당시 김시장과 반대모임에 관여한 G호텔 S씨, D펜션 Y씨는 현재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푸른통영 21 윤모 사무국장은 연대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환경론자와 숙박업의 연관성이 자못 궁금하다.
 
시민의 혈세 27억을 고스란히 날려야 할판에 누군가는 그 당시의 입장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시민들에게 나서 "내 잘못이다" 라고 시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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