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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에 보도된 본지와 관련된 "입장"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2/10/17 [17:00]

지역언론에 보도된 본지와 관련된 "입장"

블랙먼데이 | 입력 : 2012/10/17 [17:00]

 

거제경찰 수사관...본지는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소조치
실명거론한 지역언론...'허위사실 기사'와 '실명을 거론' 명예훼손죄 고소조치

 

본지와 발행인을 겨냥한 지역언론의 보도자료에 대해, 지역언론 보도내용이 왜곡보도 된것을 독자들에게 해명자료로 대신하고, 언로보도는 정상적인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수사방향에 따라서 이 사건과 본지 발행인은 전혀 무관함을 기자회견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상황
 
지역언론에 보도된 일부 내용과 같이 현재 거제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으로 아직 검찰에 송치도 되지않은 사건이며, 문제의 김모 전기자는 사건발생 직후 본지에서 해임조치를 했다.


◇ 前 김모 기자와의 만남
 
前 김모  기자는 지난 7월경 "발행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체육대회에서 발행인을 보았으며, 사건제보가 있으니 만나달라" 고 요청을 해 발행인은 동호동에 소재하는 본지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첫만남이 시작됐다.
 
그때 前 김모 기자가 제보한 사건에 대해 본지는 취재를 한바 있으나, 당사자들의 함구로 더이상 취재를 할 수 없자 고심끝에 본지 발행인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그래도 기자를 하면서 본인의 사건을 해결하면 어떻겠는냐" 제안을 하자 그 당시 前 김모 기자는 흔쾌히 수락을 해와 짧은기간동안 같이 한 세월이 전부다.


사건의 개요
 
前 김모 기자는 유달리 유류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다. 그로부터 "거제 H주유소에 해상류를 사용하는업체가 있다"며 "경찰서에 첩보를 해도 수사가 안돼 고민이다"고 발언을 해와 언론의 입장에서 본지 발행인은 취재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본지 발행인은 유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모 언론선배에게 공동취재를 요청을 했고, 당시 前 김모 기자의 취재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뿌리치고, 언론의 입장에서 사회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취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당시 샘플로 채치한 유류에 대해 선 감정이 급선무 였으나, 그 당시 통영시 주최의 행사인 한산대첩 등 지역행사 취재와 감정에 대한 비용의 부담으로 차일피일 미루질 수 밖에 없었으며 물론 모 언론선배는 감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 숙지를 하고있던 터다.
 
그 과정에서 前 김모 기자와 H주유소의 관계에 대해 귀동냥으로 듣고 당사자 간에 꺼림직한 관계를 감지하여, 자칫 취재한 본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본지 발행인은 수습차원에서 당시 취재때 받은 명함으로 H주유소 강모씨와 김모씨에게 전화를 해 만나게 된다.
 
그런데 아리러니 하게도 그 시기에 김모 전기자는 무슨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H주유소 불법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본 사건의 시작이다.
 

지역언론에 보도된 공갈 혐의(공모)에 대한 해명
 
취재 당시 모  언론선배와 본지 발행인은 前 김모 기자와 H주유소와의 관계를 전혀 알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설영 알았다손 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취재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에 의한 사회부조리 척결 차원의 취재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몇몇 지역언론에서 본지 발행인이 마치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4,000만원을 요구한 것 처럼 기사화 되어 있으나, 이는 본지 발행인을 음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에 前 김모 기자에게 확인결과, '4,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혀 위 기사내용이 어떤이로부터 이런 허위사실이 유포 되었는지 알 수도 없다.
 
공갈 공모라 함은 '사전에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공모'를 한 것인데, 본지 발행인과 모일간지 선배는 취재과정이나 취재후에도 금품의 금자도 내뱉어 본적이 없다. 정상적인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하다. 이점을 독자여러분들이 판단해 주기 바란다.


본지 발행인 150만원 상당의 주류대금 갈취 해명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지 발행인은 본지의 위험이 우려돼 H주유소 강씨와 김씨에게 전화를 해 통영의 모장소에서 만난것은 사실이다.
 
그 장소에서 저녁을 같이하며 그 간의 前 김모 기자와의 관계 등에 사실을 알게되고, 식사자리에 소주 한잔을 곁들이면서 세 사람은 금방 친해져 형님, 동생으로 지내기로 하며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어 같이한 김씨가 "형님, 동생 하기로 했으니 술한잔 더 하시죠" 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응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보도가 150만원이지 그 자리에는 세사람이 같이한 자리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형님, 동생하기로 하고 술한잔 더하자고 하는데 마땅히 뿌리칠 재간이 있는가? 그리고 본지의 피해를 염려해 만난 그 자리에서 본지 발행인이 술값을 강요한다는 것은 경험칙상도 맞지않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150만원 주류대금 갈취'는 허무맹랑한 보도내용이다. 이 부분도 경찰수사 과정이니 그 결과에 대해 독자여러분들이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


본지와 발행인에게 악의적인 기사에 대한 "대응"
 
본지 발행인은 출근 전인 17일 오전에 지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을 접하고 "경악" 했다고 전했다. 사실을 접하고 본지 발행인은 거제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해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아직 송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런 사실에 본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이 경찰측의 공표에 의한 언론보도라고 판단하고 그 안모 경찰관을 17알 오후 통영검찰청에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조)로 형사 고소조치 했다.
 
또 송치나 기소도 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마치 범죄자인양 보도하고, 악의에 찬 실명를 거론하여 본지와 발행인을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통영지역 인터넷 신문인 xxxx발신지 김발행인과 정모 편집인, 김모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17일 오후 형사 고소조치를 했다.
 
추가로 보도된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고소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본지의 대응
 
본지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본지 발행인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 초기 수사과정에서 본지 발행인을 겨냥한 '공갈'로 뒤집어 쒸우다가, 여의치않자 다시 김모 전기자와 공모로 수사를 변경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독자여러분들도 아시디시피, 본지 발행인은 괴한으로부터 테러수준의 폭행을 당하여 전치 8주라는 중상을 입었으나,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입원과정에서 환자복장과 한눈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소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뇌진탕 증세에도 강압적인 수사에 응한바 있다.
 
또 언론에 노출하는 언론플레이 등 이런한 전 과정이 현직 시장과의 첨예한 소송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는 대한민국 경찰의 본지와 발행인을 죽이기 위한 표적수사로 단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본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여러분에게 이런 허무맹랑한 사건에 연루되어 심려를 끼친점 고개숙여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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