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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법무부장, 무슨일 하나 봤더니..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2/11/15 [22:25]

성동조선 법무부장, 무슨일 하나 봤더니..

블랙먼데이 | 입력 : 2012/11/15 [22:25]

 

김동진 통영시장, 개인 고소사건 '고소대리인' 맡아 맹활약?
자신의 서울대 동기, 권모 변호사 선임하여 김시장 변론 맡겨
본지 기사 트집, 언론중재위에 조정이 안되자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

 

김동진 통영시장과 본지 발행인과의 개인 민.형사상 소송에 관여해 말썽을 일으킨 성동조선해양 법무부장 구씨가 김동진 통영시장의 조카사위로 밝혀져 충격의 기사을 게제한바 있다.
 
김시장은 본지 기사에 불만을 품고, 본지 발행인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그 사건에 성동조선해양 구문갑이 고소대리인 내지는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는 김동진 통영시장과 본지 발행인의 개인 고소건에 성동조선 법무부장이 고소대리인으로 관여된 것을 직접 확인하고, 경영정상화에 몸부림 치고 있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공기업에 준하는 기업의 법무부장이 김동진 통영시장의 개인 사건에 고소대리인을 맡은 것은 구씨의 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직무유기'라 판단하고, 본지 5월 14일 기사 <김동진 통영시장, 체면 크게 손상가능성> 의 기사를 게제하고 주 채권단이 한국수출입은행과 성동조선 법무팀장에게 강하게 어필하며 시정을 요청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www.koreaexim.go.kr '고객의 소리'>
 
구씨는 위 기사를 문제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다.구씨의 항변은 법정대리인이 아닌 고소대리인이 라고 주장하고, "김시장을 탓하기 시작했다" 문구를 "자신은 탓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성동조선해양 구본익 전무로부터 "강한 경고" 고 아닌 정중한 권유 였다는 것이 구문갑의 주장이다.
 
하지만 중앙 언론에서 30여년간의 편집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언론선배가 본지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간의 경위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였다. 물론 그 기사의 대한 책임은 그 기사를 게제한 편집인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
 
위 구문갑의 주장에 반하여, 언론선배는 공기업에 준하는 법무부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고소건에 '고소대리인'으로 밝혀지면서, 본지의 강력한 항의는 응당 그 위치에 있는 구씨는 당연히 고소대리인으로 맡긴 김시장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했다.
 
뒤이어 어떻게 경영정상화에 몸부림 치고 있는 성동조선해양 법무부장은 맡은 자가 사사로운 개인 간의 사건에 관여하여 말썽을 일으킬 수 있냐며 뻔뻔한 구씨를 오히려 나무랐다.
 
또 법정대리인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민사든 형사든 그 사건의 대리인의 표현한 것으로 어휘선택에 대한 문제점일 뿐만 아니라, '강한 경고'는 본지에서 확인결과 성동조선해양 구씨는 업무시간에도 김시장의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한바 있어 그 또한 성동조선해양 입장에서는 강한 경고는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성동조선해양의 바쁜업무를 뒷전에 두고 한가하게 소송전을 펼치는 구씨에 대해 강력 대처를 할 예정이며, 구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주채권단인 수출입은행과 성동조선해양 본사를 상대로 구씨의 제재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김동진 통영시장이 본지 발행인을 상대로 소송제기도 모자라 자신의 조카사위인 구씨까지 내세워 본지 발행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구씨의 서울대 동기생인 권모 변호사까지 선임해 소송전에 임하고 있어, 이는 김동진家의 총공세와 서울대 인맥을 총망라한 공세는 '본지 죽이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지는 김동진 가족과 서울대 인맥의 총 공세에 맞서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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