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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통영소각장 특혜 의혹...결국 법정으로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01/17 [13:19]

Ⅰ.통영소각장 특혜 의혹...결국 법정으로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01/17 [13:19]

우재환씨측 : 행정소송 제기, 민.형사 소송으로 불법 밝히겠다.
통영시측 : 법적인 하자없다. 민형사상 권리주장은 당사자 몫.
코오롱환경 : 기술인력 24명 자사 직원으로 재직증명서 제출했다.

 

잠잠하던 통영소각장 논란이 법정 소송비하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 파장이 국회의 감사에서도 거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영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및 부대시설 위탁관리용역(이하 통영소각장)이 2011년 11월 코오롱환경서비스(주)로 낙찰이 되면서 민노총 소속 우재환씨의 해고로 발단이 된 통영소각장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민노총은 우씨의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으나 패소 결정을 받았고, 그 기간동안 우씨는 계약 과정에서 통영시가 코오롱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영시를 상대로 평가자료 허위제출, 불법 하도급, 부당한 양도, 입찰참가자격 문제점 등의 청구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 하였으나, 정식 감사는 하지않았다고 감사원은 답변했다.
 
본지는 민노총과 우씨가 추가로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 밀착취재를 했다. 논란의 소각장 관련 법률이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폐기물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 독과점법률 등 저촉되는 법률과 하위 규정들이 실타래 처럼 꼬여있어 취재과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본지는 밀착취재와 관련 법률과 계약과정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 주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통영소각장 용역사업 진행과정
 
발단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16일 통영시는 코오롱건설(주)와 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계약기간:2007.1.1~2008.12.31)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몇개월 후인 2006년 12월 4일 코오롱건설(주)의 100% 자회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로 양도가 된다.
 
이 사업 수주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양도가 적법한지의 논란과 이 시기에 코오롱측이 (주)에이스택에 하도급 한 것으로 밝혀져 그 하도급이 또한 적법한지가 도마위에 올라있다.
 
계약이 만료된 2008년 12월 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는 이전에 양도한 코오롱건설(주)와 양도 받은 자회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 2개의 업체가 입찰에 응하여 갓 설립된 코오롱환경서비스(주)로 낙찰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목에서는 코오롱에서는 통영시에 보낸 협조 공문에는 양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고, 통영시는 '위탁운영 주체 변경'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전 용역에서 사업을 포기한 코오롱건설(주)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지와 자회사인 두 회사가 불공정 거래에 의한 담합여부가 문제로 대두된다.>
 
또한 사업자로 선정된 코오롱환경서비스(주)는 (주)태동하이택이라는 업체에 하도급 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우씨도 이 시기에 (주)태동하이택 소속의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우씨는 이전 하도급 업체인 (주)에이스텍과 (주)태동하이택의 직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본인은 통영소각장 사업이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안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입찰 제안요청서 계약조건에는 근로자의 "완전 고용 승계"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후에는 이 조항이 우씨 부당해고의 쟁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완전 고용 승계'에도 불구하고 (주)에이스택 근로자들은 위탁업체인 코오롱환경으로 고용 승계가 되지 않고, 또 다른 하도급 업체인 태동하이택 직원으로 승계과정에서 '지위확인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민노총은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불법 하도급과 완전 고용 승계와 근로기준법 위반이 쟁점이다>

여기까지가 2011년까지 코오롱 건설과 자회사, 하도급 업체 간에 이루어진 양도. 답합.부당 하도급으로 추축되는 진행된 과정이다.
 
 
가장 최근인 2011년 11월에 발주한 용역, 평가 과정의 문제점
 
또 다른 계약 만료 기간인 2011년 11월에는 통영시는 위 계약조건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계약조건에 일부 변경을 해 "하도급 및 재위탁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발주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코오롱환경서비스(주)와 A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한 결과, 평가에서 코오롱환경서비스(주)에 낙찰이 된다. 여기에서 위 양도를 발판으로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주사업자로 얼굴을 내민다.
 
이 발주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두가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제안요청내용 응모참가자격에는 "응모신청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등록취소,영업(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라고 명확이 규정되어 있다.
 
코오롱환경서비스(주)는 지난 2010년 4월 1일 통영시로부터 "응축수 청소용 배관 설치"에 대해 행정처분(경고)를 받고 원상복구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주)코오롱환경서비스는 입찰참가 자격 조차도 없는 업체 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는 위 원상복구 내용을 파악하고자 감사원에 확인 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씨는 이러한 원상복구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충격은 이것만 아니었다. 객관적 평가에서 6점이 부여된 '기술인력"과 주관적 평가 10점이 부여된 "인력운용계획"에 참여한 근로자가 (주)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명을 제외한 28명이 이전 하도급 업체인 (주)태동하이택 기술인력인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있다. 물론 우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투입계획에는 "공고일 기준 6월 이전 입사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과연 당시 기술인력들이 코오롱 정식 인력인지에 의문점이 더는 대목이다.
 
이에 본지는 통영시 환경과에 평가 당시 코오롱환경서비스(주)에서 제출한 평가자료를 요청 했으나, 제출을 거부하고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공개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과정에서 이전 하도급 업체인 (주)태동하이택은 민노총과 우씨의 폭로로 사실상 하도급이 불가능 해지자, 통영시는 2011년 계약 발주에서는 "하도급 및 재위탁을 금지한다"는 조항으로 사업이 발주되자 (주)태동하이택을 폐업하고,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낙찰을 받고 그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시기에 우씨는 해고 당했다.
 
이같이 국내 굴지기업인 코오롱은 통영시 소각장과 관련하여서는 그 입찰과정에서 코오롱은 환경전문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양도,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꼼수로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또 하도급 업체인 (주)에이스택과 (주)대동하이택의 4개의 업체가 현행 법률을 비켜가며 주고 받는 과정이 혼란스럽기 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발주부서인 통영시가 특혜 내지는 묵인, 비호를 한 흔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피해가며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자리잡아 가는 과정이 교모하고 치밀한 계획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졌다.
 
 
향후 진행될 예상

한편 민노통과 우씨는 노동위원회와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이 없다는 답변에 "이같은 명백한 양도와 담합의 자행이 이루어 졌음에도 두 기관의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감사원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식 감사는 하지 않았다. 특히 검토의견에서는 통영시의 부당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상 파고들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해와 통영시가 주장하는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추가로 부당해고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과 우씨는 그간의 보관하고 있는 관련서류들이 방대하고, 지금까지 이슈화 되지 않은 불법매립 등 추가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민.형사상의 수사방향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같은 사실을 민노총에서는 이미 몇몇 국회의원에게 디테일한 자료가 제출되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통영시 소각장의 문제가 국회 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현형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밝혀질 대목이지만, 본 지면에서는 총론으로 그 간의 진행과정과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1년 계약의 문제점인 계약과정을 지적하고 각론인 개별 사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지면에 할애하여 독자들의 긍금증을 풀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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