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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통영소각장 평가...묵인.허위.방조 의혹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01/18 [23:22]

Ⅱ.통영소각장 평가...묵인.허위.방조 의혹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01/18 [23:22]

코오롱 관계자 본지 기사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 그러나..

 

본지 지난 1.17일 기사<통영소각장 특혜 의혹...결국 법정으로> 내용 중, 각론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계약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이하 코오롱)가 2011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협상의 의한 계약'인 평가에서 묵인 내지는 허위제출, 방조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상세히 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지난 위 기사에 불만을 가진 코오롱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기사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이와같은 기사는 살인행위이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기사를 내린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묻겠다'며 본지에 압력성 전화가 있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하지만 본지는 코오롱 관계자의 압력성 전화에 전혀 굴하지 않고, 그와같은 기사가 게제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그 당시의 관련자료 취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로 바탕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다.

 
▲ 입찰참가 자격 문제점에 대한 '묵인' 의혹
 
통영시에서 공고한 통영소각장 위탁관리용역 제안요청서 및 제안평가 기준 입찰 제한에는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안 응모에 응한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코오롱은 통영시로 부터 응축수 청소용 배관 설치를 이유로 2010년 4월 1일 행정처분(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입찰 참가 자격 조차도 없는 업체임에도 버젖히 입찰에 응하고 낙찰자가 된 것이다.
<이 조건은 타 지자체 소각장 관련 발주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 검토자료...코오롱환경서비스가  2010년 4월 1일 행정처분(경고)를 받았다.    © TYN


그 이유로는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코오롱이 행정처분에 대한 사실을 망각하고 입찰에 응했거나 알고 있었다면 통영시를 속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는 통영시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을 했거나, 발주부서에서 모르고 진행 되었을 수 있으나, 이는 행정처분 부서와 발주부서가 동일한 것으로 봐 이러한 사실을 묵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통영시 관계자 답변은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판단 할 일이다는 입장이다.>
 
위의 명백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위 입찰 제한 문맥상에 나타난 "등록취소, 영업(업무)정지,부정당 업체 지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에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체에만 해당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등 행정처분"은 나열된 행정처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그렇다면 당시에 있었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입찰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할 경우에 성립" 하도록 되어 있어, 코오롱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로 당연히 당시의 입찰을 무효가 되고, 재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업계의 주장이기도 하다.

 
▲ 평가 기술인력 허위제출, 방조 의혹
 
이 의혹에서 지난 기사의 내용이 코오롱 관계자가 강하게 본지에 반박하고 있는 대목이다. 물론 본지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통영시에 코오롱에서 평가 당시 제출한 기술인력 현황에 대해서 취재 하였으나 통영시의 거부로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기사에서 나타나듯 통영소각장 생긴 이래 지금까지도 코오롱이 운영하고 있는 현실과, 그 과정에서 기술인력들은 일부 코오롱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이 현재까지도 하도급 업체인 (주)에이스택과 (주)태동하이택으로 승계하여 근로자로 근무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 기술인력들은 코오롱 계약직으로 승계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본지 취재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코오롱은 평가 당시 통영시에 제출한 기술인력 현황은, 위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들을 기술인력으로 제출을 했던지, 코오롱이 주장하는 자사인력으로 제출을 했다면 타 지자체에서 위탁 받은 소각장의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신규채용한 근로자임이 분명한 논리로 귀결된다.
 
여기서 당시 하도급 업체인 (주)태동하이택 근로자들을 기술인력으로 통영시에 제출을 했다면, 이는 당시 폐업이 예상됐던 (주)태동하이택 직원을 코오롱에 입사 시켰거나, 태동하이택 직원을 평가자료로 제출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통영시에서는  기술인력을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을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태동 직원을 코오롱에 입사 시켜 기술인력으로 제출을 했다면, 아래 공고문이나 면접시기 등으로 볼때, 통영시의 평가일이 2011년 11월 15일인 것으로 보아 당시 코오롱 태동 근로자들의 입사면접이 그달 29일인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명단이 제출 되었다면 '허위'로 신고된 것이 명백한 사실로 귀결되고 있다.
 

▲ 하도급 업체 (주)태동하이택은 2011년 13월 31일자로 종료 된다는 -2011년 12월 17일자 공고문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하도급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11년 12월 29일자 면접공고문   © TYN



두번째로 타 용역업체 직원들을 기술인력으로 신고 할 수도 있다. 이 또한 부정한 제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안 제안서 작성요령 '바항'에는 "기술인력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 하여야 한다"라고 못박아 놓고 있어, 이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안공모 공고 기타사항 '마항'에도 "인원투입계획 등 제반 기록사항은 실제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과장 또는 허위로 판명시 제안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다음은 신규채용하여 사업에 투입할 수 있으나, 이는 불가능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제안서 작성지침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는 "공고일 기준 6월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으로 못박아 놓고 있어,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논리로 볼때 코오롱이 본지 기사에 대한 강한 불만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과연 통영시가 제출을 꺼려한 기술인력 평가자료에는 어떤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을 했는지, 통영시와 코오롱의 답변이 궁금해 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코오롱이 행정사무 감사에 제출한  인력 구성...위 도표에 나타난 근로자와 동일
이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2006년 부터 원청과 하도급 에서 근무한 명단   © TYN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어떻게 처리하나?
 
분 취재과정이나 관련자료에서 나타난 당시의 평가는 위 기사에서와 같이 코오롱은 사실상 허위의 사실을 통영시에 제출 하였고, 통영시는 방조 내지는 묵인을 한것이 아닌지 강한 특혜 의혹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제안공모 공고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면 코오롱은 계약체결 이후 이므로 계약은 해지가 되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재 발주가 되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본지는 본 기사에서 인용되지 않은 증거들은 통영시에서, 공고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작성된 기사이고 일부분은 사실확인을 기초로 작성된 기사임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통영소각장 관련 논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지면에는 이외에 하도급, 양도, 불법 매립 등에 대한 주장을 바탕으로 심층취재 해 독자들에게 전달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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