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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통영시, 희한한 법 적용을 보니 "충격"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01/21 [20:00]

Ⅲ.통영시, 희한한 법 적용을 보니 "충격"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01/21 [20:00]

코오롱환경서비스(주)에 유리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의혹 투성이
변경신고 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안을 '신고 미이행'으로
법 31조 1항 2호(가지배출관설치)적용해야 할듯
통영소각장, 위탁운영업체 계약 재검토 해야

 

통영시가 위탁하고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운영하고 있는 '통영소각장'과 관련하여 운영 중 기존 설치허가 사항 변경('가지배출관' 설치)을 이유로, 지난 2010.3.31. 통영시로 부터 받은 행정처분(경고)이 사업자에 유리한 법령적용을 한 것으로 민노총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기획 심층보도 3탄으로 본 지면에는 2011년 평가 당시 코오롱환경서비스(주)의 낙찰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여부와 따라서는 형사처벌 까지도 가능한 법률적용에 대한 논란에 대해 살펴 보았다.

 
◆ 통영시,코오롱환경서비스(주) 행정처분한 법률적용 문제점

통영시는 지난 2010년 3월 10일 "슬러지 건조시설 배기관에 드레인 밸브 4기를 임의 설치,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항으로 통영소각장 운영 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는  행정처분(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통영시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위탁업체 발부한 통지내용    © TYN



그런데 위 통지문 1항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대기환경보전법 23조 2항 "변경신고 미이행"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동법 시행규칙 27조 1항 6호 "변경신고 내용"을 적용하여 동법 84조(행정처분)에 의거 "행정처분(경고)"만으로 적발 사항을 마무리 한 것이 문제다.
 
이 법률적용의 문제점은 우선 설치 당시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통상적인 법 해석이고, 또한 환경부 관계자의 의견인 것으로 볼때, 통영시의 법적용에 있어 착오 내지는 업자에 유리한 법적용을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위 통지문 1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설시하면서도, 2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사항과 다르게  건조시설 배기관에 임의로 4기의 대기배출시설을 운영"이라고 상반된 기록을 한 것으로 봐, 업체 봐주기 처벌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들고 있다.
 
따라서 업자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임의로 설치한 배출관은 기존의 설치허가증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동법 31조 1항 2호 "가지관 설치(일명 by-pass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 법률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허가사항이 아닌 것은 '변경신고'의 대상도 아닌것으로 볼때, 통영시가 적용한 법 23조(변경신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더군다나 추가 적용한 동법 시행규칙27조 1항 6호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도 적용이 안된다.
 

▲본지가  입수한 '통영소각장' 설계도면...어디에도 가지배출관을 허가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 TYN



본지는 '통영소각장 설계도면을 입수'해 과연 법률이 규정하는 '슬러지 건조기 배기관'에  도면에 배출관 설치가 허가 되었는지 비교해 보았다. 위 도면과 같이 그 배기관에는 그러한 허가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설계상 주배관에 허가된 '가지배출관'은 'Y'자형으로 표시한다>
 
현재 통영소각장은 소각로, 음식물, 슬러지 3개의 기계 시스템을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수한 도면에는 그 3개의 시스템  어느 곳에도 주배관 외에 가지배출관에 대한 허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사실상 주배관에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지 못하게 해 가동 중에는 가스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다.

추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본지는 당시 코오롱환경서비스(주)는 문제가 발생하자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그 환경부 답변을 기준으로 재정리를 해 보았다.
 



▲ 운영주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환경부에 질의와 답변내용    © TYN



위 질의 내용은 당시 도 감사 등에서 적발되고 문제가 발생하자 업체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업체 편의측면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이 질의에도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 2호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그 법률적용 여부가 쟁점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질의한 환경부의 답변에는 "소각로의 연소가스, 슬러지 건조기에서 배출된 가스, 배수관의 잔량가스 등이 배수밸브를 통해 배출되는지 여부 및 인위적 조작에 의한 배출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민노총은 "운행 과정에 생긴 슬러지(찌꺼기) 제거하기 위해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임의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인위적으로 조작할 뿐만 아니라, 아래 사진을 제공하며 가스가 그 배출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통영시의 법 적용에 대해 반박했다.<아래 사진 참조>
 

▲ 좌측이 배기관에 임의로 설치한 "가지배출관"...이 외에도 3개의 추가 배출관이 있다.
    중앙이 '가지배출관'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가스...이 외에 슬러지도 배출되고 있다.
    우측이  '응측수를 by-pass 많이 처리' 회의일지...인위적 처리되고 있다.                     ▲ 자료 : 민노총 제공© TYN

 
이와같이 환경부의 답변내용인 슬러지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대기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위 중간 사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조건에도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는 당시 경남도의회 도의원이 직접 현장조사에서 적발되고 이슈화된 사항에 왜 통영시는 이렇게 허술하게 억지 법적용을 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물론 본지는 취재과정 법 해석에 있어서 에매한 부분도 발견했다. 하지만 설치허가증에허가사항에 한정된 것에 대한 '변경신고'라고 정리가 되면, 이하 법 적용은 별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주배관 외에 배관은 '변경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 가지배출관에서 배출되는 가스에는 유해성가스인 유황, 황산 등이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 법 적용 23조 ↔ 31조 법률적용 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통영시는 대기환경보존법은 법23조 와 동법 27조를 들어 행정처분(경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통영시의 행정처분은 법 적용에는 잘못 적용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설영 통영시는 이 조항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손 치더라도,  법 해석에 따라서는 동법 벌칙 조항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법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추가 논란도 예상된다.
 
다음 민노총이 주장하는 31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가지배출관"설치는 행정처분이 최소 조업정지에 해당하고, 그 뿐만 아니라 벌칙조항에도 명확하게 형사처벌에 해당된다.
 
이는 본지 1월 18일기사에<Ⅱ.통영소각장 평가...묵인.허위.방조 의혹 >에서 지적이 됐던, 2011년 11월 '협상의 의한 계약'의 코오롱환경서비스(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3년 이내에 등록취소,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심가는 대목이다.
 
특히  "등 행정처분" 은  모든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는 대체적인 의견이나, 일부 해석이 나열된 행정처분 만이라는 주장도 있어 그 논란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같은 논란에 대해 민노총은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검찰에서 법률 적용에 대한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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