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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통영소각장 특혜 의혹, 그 끝은 어디?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01/24 [16:13]

Ⅳ.통영소각장 특혜 의혹, 그 끝은 어디?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01/24 [16:13]

 

이번엔 폐기물관리법 위반...의혹 눈덩이 처럼 불어나
법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위반
환경부...별표 4의2 정한 기술인력 없이 위탁할 수 없다.

 

통영시가 위탁하고 코오롱환경서비스(주)(이하 코오롱)가 운영하고 있는 통영소각장 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 본지가 연이어 보도된 기사외에도 또 다른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어, 통영소각장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 질 것 같지 않다.
 
통영소각장 계약과정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코오롱이 통영시에 기술인력 허위제출을 비롯하여 평가자격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평가과정에서의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본지는 지난 2008년, 2011년 계약과정이나 운영상에 있어서 사업자인 코오롱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하여 위탁을 받을 수 없는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어 본 지면에서 다뤄 보았다.
 

▲ 제5조 4항 [별표]4의2 기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을 위탁 받을 경우,정한 기술인력 © TYN


 
폐기물관리법은 위 제5조 4항 [별표]4의2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이러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입찰에 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2008년 11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코오롱건설(주)와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경쟁 입창에 참여한 것은 이 두 업체의 담합여부도 도마위에 올라있다.
 
우선 위 도표 가항에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기술사"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실상 관련사업 자격증과는 거리가 먼 자격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운영소장으로 있던 이모씨는 '건설기술사' 자격증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코오롱은 재위탁을 받을 수 없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방점은 최근 민노총은 환경부에 "위 도표 기술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코오롱에 위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원천적으로 위법을 한 계약이므로 그 계약을 취소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 공식 답변...[별표] 4-2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못할시에는 위탁받을 수 없다 "   © TYN


특히 2008년 11월 평가에서는 위 폐기물처리기술사는 물론이고 나머지 인력도 당시 코오롱 인력이 아닌 하도급 업체의 직원으로 드러나 과연 어떤 인력으로 평가에 임했는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2011년 계약 당시에는 문제의 이모씨는 퇴사를 하고 또 다른 이모씨가 운영소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모씨 마져 폐기물처리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위 도표에 자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부분은 환경부 관계자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볼때 당시에는 허위이 자료가 제출되어 관련 조항에 충족했던지, 아니면 발주부처인 통영시에서 묵인.방조 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묵인.방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하도급에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시기이고, 매달 사업자는 기술인력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 코오롱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기술인력 33명 중 이들 5명만 정직원 이었다.
위에서 3번째 2008년도 운영소장 이모씨...건설기술사의  자격증 만을 보유하고 있다.
前 코오롱 이사 출신으로 하도급업체 (주)에이스택 대표로 있었던 자로  코오롱과  하도급업체 겸직을 하였으니  임금 등은 코오롱에서 받아  부당 하도급의 핵심인물  © TYN



이 뿐만 아니다. 2011년 계약에 있어서도 본지 18일 기사 <Ⅱ.통영소각장 평가...묵인.허위.방조 의혹>와 같이, 평가 당시에는 5명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코오롱의 정직원이 아니었을 개연성이 많아 당시 계약에 대한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이 당시에도 위 도표 [별표] 4-2  가항을 충족하는 폐기물처리 기술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같은 통영시와 코오롱 간의 특혜 의혹은 입찰담합은 물론이고 평가과정에 허위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계약법 위반 등 수 많은 법령위반에 기초 위에 자행된 일련의 행위들이 현재 각 지자체 마다 이루어지는 계약의 현주소다.
 
통영시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계약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존 계약 자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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