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Ⅴ.통영시, 소각장 '양도' 무슨 근거로?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01/28 [18:50]

Ⅴ.통영시, 소각장 '양도' 무슨 근거로?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01/28 [18:50]

 

기존 협약서에는 양도(운영주체 변경) 조항 없다.
'양도' 아닌 '협약의 해지'적용해야 할 듯
코오롱환경서비스(주) 협약 자격 없다.

 

통영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형 소각시설인 통영소각장이 계약과정상의 문제와 부당해고 등 이 터져 나오면서 몸쌀을 앓고 있다.
 

▲ 통영시와  민노총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그 간의 계약 진행상황     © TYN



굴내 굴지 그룹 소속 코오롱건설(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00년경 통영소각장 시공을 맡아 완공후 위 도표와 같이 지난 2011년 위탁운영 계약, 현재까지 코오롱이 관여해 운영해 온 것으로 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지면에는 2006년 코오롱건설(주)가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여 후 자회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로 양도(운영주체변경.수의계약)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통영소각장 위탁운영 양도(운영주체변경)과정 특혜 의혹?
 
2006년 4월과 10월 각각 코오롱건설(주)은 통영시와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06년 4월 1일~2008년 12월 31일까지>
 
하지만 코오롱건설(주)은 10월 계약 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면서 같은해 12월 4일100% 자회사라고 주장하는 환경전문업체 코오롱환경서비스(주)로 '양도' 요청 공문을 통영시에 발송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 2006몀 12월 4일 코오롱건설(주)가 통영시에 보낸 '위탁운영 주체 변경'  요청서 © TYN



통영시는 12월 26일 아래 도표의 검토결과를 들어, 통영시 부시장 전결로 최종 결제를 득하고 운영주체 변경 요청을 승인을 했다.
 

▲ 통영시가 '양도' 승인을 한  문건   © TYN


위 승인의 내용은 '운영주체 변경 요청'에서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자회사(코오롱환경서비스)에 운영권을 양도를 위한 협의(협약서 제6조 규정에 의함)"라고 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통영시가 승인을 인용한 규정 협약서'대로 성실히 규정에 따라 이행을 했는지 또는 이 당시에 변경의 주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통영소각장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따져 보았다.
 
통영시는 협약서 이행을 제대로 했나?
 
우선 통영시가 승인 인용한 협약서 6조(수탁자의 의무)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았다.
 

▲   통영시와 코오롱건설(주)가 맺은 협약서, 6조(수탁의 의무) 조항   © TYN


위 협약서 6조 3항에는 "사전 승인 없이 권리와 운영책임을 제 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제공.대여.매매.교환을 할 수 없다"라고 협약하고 있어. 이 협약서 대로라면 '양도' 또는 '운영주체 변경'이라는 문구는 찾아 볼 수 없다.
 
통영시는 협약서 규정을 잘 못 적용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법규에서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계약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코오롱건설(주)와 통영시가 주장하는 '양도' 내지는 '운영주체변경'은 사실상 관련 협약서 19조에 해당하는 "협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통영시와 코오롱건설(주)가 맺은 협약서, 19조(협약의 해지) 조항    © TYN

 
위 협약서 19조(계약의 해지)에는 당초 협약자인 코오롱건설(주)가 "5조(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자 않거나 수탁자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 하거나,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운영방식이 정책상 변경이 될때" 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계약의 해지' 항목에도 해당하는 걸까?
 
물론 코오롱건설은 통영시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취재과정에서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인력운용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코오롱건설(주)는 위 협약서 3호에 규정하는 "협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문서로 통보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설영 '협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위 협조 요청서 19조 3항 이 규정 마져도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시는 위 협약서에 아무 규정이 없는 '양도' 내지는 '운영주체 변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승인을 한 것인지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강하게 묻어나는 대목이다.
 
통영시는 협약에도 없는 양도(운영주체 변경)을 승인 함으로서 협약서 상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몽땅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터무니 없는 '운영주체 변경' 을 바탕으로  2008년 계약에서는 이 실적을 기준으로 중도에 협약을 해지한 코오롱건설(주)와 문제의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입찰에 참여하는 또 다른 특혜를 낳게 한다.


 
◆당시 코오롱환경서비스(주)는 계약 요건을 충족했나?
 
위 협약의 가능여부를 떠나, 과연 그 당시 양도(운영주체변경) 받은 코오롱환경서비스(주)는 '통영소각장 위탁운영에 대한 관련 법률'에 대한 조건을 충족을 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우선 통영시 조례에는 '최근 5년 이내 일일 소각 능력 50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자'라고 규장하고 있으나, 이 당시 코오롱환경서비스(주)는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당초 코오롱환경은 이러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로 계약이 불가능한 업체인 것이다.
<이 부분은 시정질문에서 한점순 의원이 제기했던 사안이다>
 
코오롱건설의 '양도' 협조 요청서에는 "파주와 용인소각장 등에 소각시설을 위탁하고 있다" 라고 주장 했으나, 본지는 확인결과 '위탁'이 아닌 '재위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재위탁'을 실적으로 인정 했다고 통영시가 주장하고 있어 이 실적 인정 여부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계약에는 지차체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실적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용인과 파주는 '협약서'상에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파주는 '협약서'사항을 무시하고 '재위탁'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용인은 지자체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재위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본지 1월 24일자 기사<Ⅳ.통영소각장 특혜 의혹, 그 끝은 어디?>에서 다뤘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5조 4호 관련 자격 또한 갖추지 못한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당시 수의계약한 코오롱환경은 수의계약 요건이나 통영시 조례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을 받을 수 없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시 코오롱환경과의 협약은 통영시가 특혜를 준 계약으로 접근되고 있다.


◆이 같은 터무니 없는 양도는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위 도표들을 기준으로 볼때, 코오롱건설은 위탁운영을 하면서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재위탁 시에는 통영시의 사전승인"을 무시하고 '하도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발생하자 2009년 3월에서야 처음으로 통영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한다>
 
그리고 소각시설 자회사인 코오롱환경을 설립하여 정체불명의 양도(운영주체 변경)을 하여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2008년 11월 계약을 성사 시키고, 2011년 11월에도 통영소각장 위탁운영 계약을 성사 시킨다.


특히 2008년 11월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는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코오롱건설(주)와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입찰에 참여해 담합여부와 불공정 거래는 물론이고 애시당초 성사될 수 없는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코오롱건설(주)는 양도 요청서에는 100%출자 자회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상 이 편법 협약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양도(운영주체변경) 비추어지고 있다
.

 
더붙여 전 과정에서 하도급이 인정되지 않았고, 불법 하도급 된 기술인력을 자사 인력으로 신고를 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운영주체의 인력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 우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행정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이러한 편법 계약에 통영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까지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무엇을 감사 했는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지금 부터라도 통영시의회는 이와같은 불법 계약에 대해 철저하게 파 헤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