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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 투쟁 선포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병원 영리부대사업·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우인덕 | 기사입력 2014/06/18 [07:57]

‘병원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 투쟁 선포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병원 영리부대사업·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우인덕 | 입력 : 2014/06/18 [07:57]
▲ 의료공공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 노동과경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병원 영리부대사업 규제완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수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가로막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핵심적 행정조치라고 비판하며, 국민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범국본은 현 의료법은 부대사업 범위를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시설’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가 아닌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과 병원 투기사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건물임대업을 비롯한 환자 치료와 직결된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 개발 및 건강식품판매업 등의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매우 ‘위계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장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병으로 아픈 환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사의 권위를 빌어 장사를 하라고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덧붙여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공청회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국회도 무시하고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규제를 없애려는 것은 ‘행정독재’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 입법권을 모두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성과 반민생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 측은 박근혜 정부의 행정 독재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폐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폐기하지 않는다면 7월 22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시기에 의료 민영화 저지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다가오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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