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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소각장 '위탁운영비' 줄줄 샌다.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02/02 [21:02]

코오롱, 소각장 '위탁운영비' 줄줄 샌다.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02/02 [21:02]

행정사무감사...코오롱환경 '노무비 착복' 사실일 가능성 제기
본지 입수자료 분석결과, 추가 착복 가능성도.."충격"

 

지난 2011년 7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한점순 의원의 시정질의에서 통영소각장 근로자 노무비 11억여원(3년간 2008년~2010년)을 사업주가 착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통영시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다.
 
당시 코오롱환경서비스(주)(대표이사 김화중)은 행정사무감사에 해명자료를 제출했으며 노무비 차액이 5천3백여만원이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그 해명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는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그 당시 11억 착복 의혹과 코오롱환경에서 착복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해 파헤쳐 보았다.
 
우선 본 지면에는 2010년도 한정된 부분에 대한 노무비 착복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본지는 긴급 입수한 당시 통영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위탁운영내역서와 위탁운영자인 코오롱환경(주)이 (주)태동하이택과 (주)통영자원에  불법 하도급 한 '용역 계약서'를 기준으로 비교분석 했다.
 

▲ 한점순 의원이 통영소각장 노무비 착복 의혹에 대한,  코오롱환경의 답변자료   © TYN



2010년도 노무비 착복 금액은?
 
통영시는 위탁운영업체인 코오롱환경에  1,642,321,546원의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환경은 다시 하도급 업체인 (주)태동하이택에  943,218,153원에, 또 다른 (주)통영자원에 388,472,608원으로 도합 1,331,690,761원을 하도급 업체와 노무비 계약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계산상에는  코오롱 근로자<당시 5명의 코오롱 정직원>에  310,630,785원이 지급된 셈이다.
 
본지는 통영시에서 제출한 위탁운영내역서를 기준으로 당시 코오롱환경 직원 5명 <소장.운영팀장.기술과장.정기기계담당.관리팀장, 노임적용단가 기준>에 대해 년 인건비 계산에 보니 269,178,600 원으로 계산됐다.

①310,630,785원-269,178,600원= 41,452,185원이 착복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하도급 업체인 (주)태동하이택이 노무비로 받은 금액 943,218,153원으로 계약 되었으나, 본지가 입수한 행정사무감사 임금내역서 기준으로 확인결과 765,668,238원(4대보험.휴가비 포함)을 근로자에게 노무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②943,218,153원-765,668,238원= 177,549,915원의 노무비 착복이 의심이 가고 있다.
 
다음 (주)통영자원은 하도급 노무비로 받은 금액은  388,472,608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하도급 근로자들에게는 356,44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임금명세서에 기록되어 있었다.
 
③388,472,608원-356,440,000원= 32,032,608원이 착복이 의심된다.
 
이상 2010년도 분에 한해서 노무비 착복이 의심되는 금액은 ①+②+③  251,034,708원으로 추정되고이 금액을 착복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통영시의회에 제출한 해명자료는 3년간 5천3백여만원의 노무비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것은, 허위의 자료이거나 실제 지급된 노무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코오롱환경이 제출한 해명자료는 거짖말?
 
2010년도 코오롱은 해명자료에는 노무비 차액이 37,998,496원으로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본지의 분석자료와는 수억원의 금액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그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그 해명자료에는 '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노무비에 포함하여 실제 노무비를 뺀 금액을 차액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도표와 같이 그  '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위탁운영내역서에 개별 경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 금액을 노무비에 포함하여 차액으로 계산한 것이 허위 해명자료일 가능성이 크 보인다.
 

▲ 통영시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2010년 위탁운영 정산비 부분    © TYN



그렇다면 설영 코오롱의 해명자료가 사실일 지라도 보험료 등 26,586,258원을 노무비에서 제외하면 노무비 차액은 64,584,754으로 늘어남으로 코오롱에서 주장하는 2010년 노무비 차액 37,998,496원은 거짖인 셈이다.
 
또 코오롱이 주장하는 '실제 노무비 지급금액' 1,630,909,308원에 대해서도 위 본지가 지적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허위 해명자료의 출처가 궁금할 따름이다.
<코오롱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추측된다.그러나 통영소각장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발표 직종별 노임'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그 단가 기준에 의한 노무비가 책정 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 외의 노무비 추가지출은 코오롱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오롱은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본지 기사에 대한 의심에 대해 실제 코오롱 직원(5명)에 대한 지급금액과 하도급 회사에 지급한 노무비와 하도급 회사가 지급한 노무비가 차액 등을 밝힐 시점이다.

 
통영시 행정사무감사는 문제 없나?
 
본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코오롱환경측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근거로 한점순 의원이 11억여원 착복의혹에 주장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2010년분에 한해 살펴 보았다.
 
이 자료에는 우선 위탁운영비 중 노무비 적용부터 잘 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실지급 노무비와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도 본지 입수자료 와 비교해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 의원이 무슨 근거로 의혹 제기를 했는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후에 코오롱환경의 제출한 해명자료<위 도표>만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위 도표 해명자료 만으로 해명이 가능 했는지도 미지수다.
 
또한 본지 지적 사항으로 볼때 코오롱은 통영시의 감사기관인 통영시의회에 허위의 내용의 자료를 제출 했다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통영시의회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 추가 감사 내지는 특별 감사 실시가 요구되는 시기다.

뿐만 아니라 허위의 가능성이 큰 자료에도 5천 3백여만원 노무비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통영시는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통영시의회는 환수  조치를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이나 하도급 과정에서 추가 착복 의혹은 없나?

위 기사 외에도 추가로 위탁이나 하도급 과정에서 착복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지는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노무비 포함 비정산비 항목에 대해 도표를 만들어 보았다.
 


▲ 본지가 입수한 자료 근거→코오롱 위탁운역 내역과  재 하도급 업체에 용역 금액 정리   
    위탁운영비는 운영비 각 항목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관련 법규나 협약서에 나타난다  © TYN
    위탁운영 주체는 관련사업에는 기업의 이윤은 10%에 한하고 나머지는 통영소각장 운영에 사용될 자금이다.
    위탁운영 주체는 위탁운영 사업비를 정산하고 미지출 항목은 통영시에 반환해야 한다.
    모든 지자체 "협약서"에는 재위탁과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하도급 과정에서 목적외 사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 금액은 착복한 금액이다.
    본 사업에 하도급이 금지되어야  하는  뚜렷한 사유들이 이 도표에 함축되어 있다.


위 도표 비정산비 외에 정산비을 합한 위탁운영비는 협약서 6조(수탁자의 의무)에는 "관련운영 비용은 소각장 운영에 사용하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업자의 이윤은 관련법규에서 10%로 한정되어 있다. 이 대목에서 사실상 위탁운영비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각 항목을 소각장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해  재위탁 내지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도급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대목>
 
하지만 위 도표와 같이 이미 하도급 계약 과정에 6억1천6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당시 통영소각장 관리 인력 49명 중 5명 만이 코오롱환경 인력<이전에는 1~2명>이고 나머지 인력이 모두 하도급 업체의 인력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코오롱환경은 하도급 과정에서 이익을 내는 기술료, 홍보비, 이윤 등도 실상 하도급 업체에 지급되어야 함에도 막대한 금액을 코오롱환경이 챙기고 있는 것이다.
 
통영소각장 위탁운영은 금지 되어 있는 사실상의 불법 하도급과 그 과정에서 목적외 사용 등으로 순수한 위탁운영비에 사용되지 않고 줄줄 새고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비정산비 중에서 혐오시설 근무수당, 교통비, 휴가비, 바닥처리비 1억여원도 전액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착복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협오시설 근무수당(39,600,000원)+교통비(39,600,000원)+휴가비 16,500,000원+바닥처리비 20,570,720 = 116,270,720원도 착복이 의심되는 항목이다.         

또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코오롱 직원(5명)은 실제로 하도급 업체에서 지급한 것으로 코오롱이 총 복리후생비에서 하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33,974,500원에 대해서도 추가 착복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리후생비 235,367,500원(코오롱)-143,831,000원(태동)-57562000원(통영자원)=33,974,500원 이 금액도 착복 의혹이 된다.
 
본지는 입수한 비정산비에 대해서 본 지면에서 다뤄 보았지만 이 외에 8억4천여만원의정산비 부분에도 추가 착복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착복 의혹 금액은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또한 본 지면에는 2010년도 분에 한해서 지적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위탁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그 착복금액은 수십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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