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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환경, '기발한 방법' 노무비 착복?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02/07 [19:44]

코오롱환경, '기발한 방법' 노무비 착복?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02/07 [19:44]

코오롱 직원이 하도급 업체에도 '이중봉급' 지출 흔적
코오롱 운영소장 아내가 하도급 업체 '위장취업' 의심
통영시 공무원 부인이 재하도급 업체 경리로 근무 '헉'

 

본지가 지난 2월 2일 기사<코오롱, 소각장 '위탁운영비' 줄줄 샌다.>에 이어 통영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통영소각장 관리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이하 코오롱> 와 하도급 업체의 2009년도 노무비 착복 의혹에 대해 들춰 보았다.
 
본지는 '통영소각장' 관련 홍희덕 前국회의원실에 제출된 급여명세서와 제보자의 제출한 근거를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당시 코로롱 운영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하도급 업체인 태동하이택에서도 급여를 받은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운영소장 A씨의 아내 B씨도 하도급 업체인 통영자원 직원으로 노무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장취업' 의혹마져 들고 있다.
 
당시 통영시 관련부서 부인도 하도급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덕성에 심각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 당시 코오롱 직원 A씨 '이중봉급' 받았나?
 

▲위 4월분 급여대장이 코오롱환경 운영소장 이모씨가 실제로 받은 임금내역
   아래 같은해 4월분 하도급 업체에도 이모씨가  이중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자료는 통영시에서 홍희덕 前국회의원 사무실에 제출한 내역>     © TYN


위 도표에서는 2009년 당시 코오롱 운영소장 A씨는 코오롱에서도 급여를 지출을 받았고 하도급 업체인 (주)태동하이택에서도 급여가 이중으로 지출된 것이 분명했다.
 
본지는 A씨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불쾌하게 전화를 끊어 버렸다. 본지는 사실확인을 위해 다시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 였던 C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C씨는 "이모씨는 당시 코오롱 직원 이었다. 그 급여를 지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위 도표 아래의 자료는 통영시가 홍희덕 국회의원 사무실에 제출한 임금내역서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가히 충격적이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허위를 자료를 제출한 것은 상당한 파장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영시는 (주)태동하이택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국회의원 사무실에 제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통영시는 위탁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하는지를 감시.감독 기관에서 허위의 자료를 받아 국회의원 사무실에 제출했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다.
 
위 자료가 사실이라면 A씨가 이중으로 받은 급여는 목적외로 사용한 착복한 노무비에 해당하는 셈이다. 통영시는 진상 착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당시 코오롱 운영소장 A씨 부인 '위장취업' 진위는?
 
A씨 부인은 당시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쓰레기 선별업무를 담당하는 (주)통영자원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통영자원은 코오롱으로 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다.
<A씨는 前 코오롱 이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코오롱과는 밀접한 관계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 부인은 실제로 근무를 한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과연 A씨의 부인 B씨가 실제로 근무를 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A씨는 "(소각장 현장)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소지 사무실에 근무했다"고 실제로 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 죄측이 제보자가 통영시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방문에서 이씨가 제출한 자료<이씨의 자필이라고 주장>
    우측이  이씨의 부인이 급여를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 TYN



하지만 제보자는 "회사의 주소지는 A씨가 통영에서 주거하는 원룸이라고 말하고 있어 실제의 사무실은 통영소각장 내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다"며 이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실제로 통영자원에는 경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A씨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 보인다.
 
위 도표 죄측과 같이 A씨가 자필로 자신의 부인은 제외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측의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A씨의 거짓말 가능성을 뒤받침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장취업'으로 노무비를 착복한 케이스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진상 착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공무원 부인, 위탁업체 취업, 도덕적 해이?
 
지난 2007년 재활용 선별장 업무와 관련하여 통영시는 (주)흥진건설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당시 이 업무의 담당 공무원 부인이 (주)흥진건설에 취업을 한 것이라고 제보자는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에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통영시 공무원 부인 외에도 추가로 취업한 공무원 부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공직자의 부인도 근로자의 역활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통영시에서 위탁하고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의 부인이 그 업체에 취업을 했다면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통영시는 이와같은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불가피 하다.
 
본지에서 보도된 "통영소각장" 관련 무수한 의혹에 대해 제보자는 조만간 검찰수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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