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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장, 고법 속이는 허위답변서 '충격'
다시 시작, 김시장VS김발행인 4억5천?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02/26 [21:46]

김시장, 고법 속이는 허위답변서 '충격'
다시 시작, 김시장VS김발행인 4억5천?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02/26 [21:46]

 

한 동안 잠잠했던 김동진 통영시장을 상대로 한 본지 발행인과 맞붙은 4억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3월 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법정 311호)에서 변론이 재개된다.
 
지난해 6월 종결한 변론에 대하여 본지 김 발행인이 편파 재판이라고 의의를 제기하며 '재판장 기피신청' 등 우여곡절 끝에 같은 해 9월 6일 극적인 변론 재개로 지역에 관심을 받았었다.
 
하지만 김 발행인은 정체모를 괴한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한 구타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변론기일이 연기되는 등으로 6개월여가 경과한 다가오는 3월 7일에 운명의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2심에서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 되었으나 불출석하며 대신 '증인신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당시 대표이사 이던 본지 발행인을 밀어낸 후 경영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허위의 답변을 한 것이 발각되어 망신을 당한바 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추가 증언이 나와 김시장이 법원까지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김시장의 허위답변서를 인정하는 추가  증언 "사실확인서"    © TYN


그 증언에는 김시장이 본지 발행인을 밀어내고 "자신은 경영은 당시 김시장 매제인 백모씨와 그 다음 대표이사로 있었던 장모씨의 책임하에 운영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본지 지난해 4월 27일 기사<오리발에 거짓말...김시장 도덕성 상실>에서도 위 장모씨는 "주식회사 소라시스템이 관공서나 회사의 입찰 등등에는 김동진의 최종결제를 받았다"고 김시장의 허위 답변서가 탄로 난적이 있다.
 
뒤이어 당시 사업파트너 였던 회사의 대표가 새로운 증언이 추가로 밝혀져 김시장의 도덕성이 재차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그 확인서에는 "본지 발행인 김병록가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된 후 해당 업체인 소라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김동진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실질적 대표이사 직을 수행했다"고 명확이 기록되고 있다.
 
장씨의 진술이나 당시 사업파트너 대표의 진술은 거의 맥을 같이하고 있어 김시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고등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가 거짓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을 속이려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5년이 넘게 지루하게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두 사람은 지난 10여년을 동고동락을 했던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를 한 본지 발행인 그간의 피해를 주장하며 거금 4억 5천여만원이 걸린 소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직 통영시장과 일면 시민과의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 김 발행인은 "힘든 싸움이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힘없는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며 자신감을 비췄다.
 
이 같은 김시장의 허위답변서는 현행 법률상 증인으로 출석 선서 후 위증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을 할 수 있으나, 그 증인출석을 대신한 서면답변서가 허위일 경우에도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형사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만큼 법정에서 출석한 증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대목에서 나타난다. 변론재개된 재판에 김 발행인은 재차 당사자 증인 채택을 할 것으로 알려져, 김시장이 법정에 출석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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