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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와 발행인 죽이기, "무혐의"사건 종결
'거제 유사석유 취재', 아무 연관 없었다.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04/28 [23:01]

본지와 발행인 죽이기, "무혐의"사건 종결
'거제 유사석유 취재', 아무 연관 없었다.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04/28 [23:01]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본지와 발행인의 역습
사실보도를 외면한 지역언론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무리한 수사를 한 거제경찰서, 직무유기 등 민.형사상 책임

 

지난해 10월 16일부터 거제지역 신문과 통영지역 언론사에서 일제히 보도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갈취한 사이버기자 등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누명을 뒤집어 쓴 본지 발행인의 연루설은 전혀 근거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검사 윤원일)은 본지(TYN) 발행인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 동안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본지와 발행인을 곤경에 빠뜨리고 심각한 명예를 훼손한 거제 및 통영지역 언론들의 작태에 대해 본지 발행인은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 아래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특히 허위의 사실을 최초 보도한 거제 '거제타임즈'를 비롯하여 허위의 사실을 마치 진실인양 '본지와 본지 발행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본지와 본지 발행인'의 심각한 명예를 훼손한 통영지역 'xxxx발신지'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같은 시기에 사실을 외면하고 언론이 갖추어야 할 진실보도를 게을리 하고 기사화 한 거제지역 일간지 'D일보'와 통영지역 주간신문인 'H신문'도 '본지와 발행인 죽이기'에 동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신문들이 가지는 전파 영향력을 감안하여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본지 발행인은 정체모를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입원 중에도 강압적인 수사와 피의사실을 유포한  흔적이 있는 '거제경찰서'에 대해서도 '범죄수사 규칙(경찰청 훈령 157호)' 제9조 비밀의 보완과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478호)' 제4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및

제7조(비밀의 엄수),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57호) 제10조의 2(피해자 등에 대한 배려) 등을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경찰청)와 거제경찰서 담당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허위의 사실을 기사화 한 지역언론들 중에서 거제경찰서 결제라인의 누군가로 부터 입수하여 최초 기사를 게제한 '거제타임즈'와 'XXXX발신지' 간에 매개 역활을 해 본지와 발행인을 모략한 모 지역언론 기자에 대해서도 가담여부를 철저히 파헤쳐 진실을 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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