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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 어린이 공원이 깜쪽같이 사라졌다.
J건설사, 아파트 건설 부지로 둔갑한 공원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05/18 [16:54]

죽림 어린이 공원이 깜쪽같이 사라졌다.
J건설사, 아파트 건설 부지로 둔갑한 공원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05/18 [16:54]

 광도면 죽림에는 J건설이 신축하고 있는 4차 현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이 깜쪽같이 사라져 통영시와 J건설사 간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시민이 활용하는 어린이공원이 깜쪽같이 사라진 현장
   잔디를 제거되고 자갈로 채워진 바닥
   공원 주변은 펜스를 쳐 아예 시민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TYN



본지는 이곳 어린이 공원을 애용하는 인근 시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 취재를 한 바 있다.
 
본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J건설에서 기존의 나무를 이식을 하고 있었고, 공원 입구에는 공원의 잔디를 제거해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 콘크리트 공사가 마무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주변에는 이미 철근이 수북히 쌓여 있어 마치 J건설의 사유지로 둔갑하고 있었다.
 

▲ J건설 아파트 인근 어린이공원...일부 잔디를 제거하고 진입로 확보하고 있는 현장    © TYN



본지는 어떤 이유로 공원의 용도가 변질이 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현장 책임자는 "이미 통영시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기존 공원을 재조성하여 통영시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다시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이 같은 J건설의 공원 무단 점용에 대해 통영시에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시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 착공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을 재조성 하도록 한 결정이 있어 그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지 사기업이 무단점용은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튿날 본지의 취재에도 불구하고, J건설사는 이곳 공원에 일부 남은 잔디 마져 제거하고 그 위에 자갈을 깔아 공원의 기능은 마비 시켰고 심지어는 공원 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과 펜스를 설치하여 시민이 출입하지 못 하도록 하여 마치 J건설의 사유지로 전락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에는 통영시에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본지의 확인결과 J건설은 그 허가를 득하지 않는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실상 관련 법률상 이 곳 어린이 공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용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J건설은 공원을 개인 소유처럼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지의 취재와 시민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J건설이 공원의 무단 점용을 감행 했는지에 특혜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는 대목이다.
 
J건설은 죽림지역 통영경찰서 인근 시유지를 통영시로부터 540여억원에 매수한 업체일 뿐만 아니라, 죽림에 4차 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는 통영시의 대표적인 건설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업체가 시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공원 무단 점용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비롯된다.
 
또 통영시에 시민의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무단 점용을 밀어부치고 있는 것은 통영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공원 재단장의 '꼼수'를 악용하여 공원의 무단 점용을 해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건설 자재 창고 내지는 부족한 건설 공간을 확보를 위한 방책으로 비춰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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