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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 정부는 "아직은....."

노동과경제 | 기사입력 2014/06/18 [07:38]

건강보험료를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 정부는 "아직은....."

노동과경제 | 입력 : 2014/06/18 [07:38]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14일 자신 블로그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내놓은 소득 기준 단일화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이사장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해 건보료 산정 기준 개편 방안을 논의 중으로, 부과기준의 소득 단일화와 함께 피부양자 제도 폐지 안을 검토, 추후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 이사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개인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것에 대해 당혹해 하는 가운데, "방향은 맞다"면서도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는 직장가입자와 새롭게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피부양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보험료 부과 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블로그에 공개된 내용은 기획단이 국세청에서 받은 221만4000세대의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 인상을 모의실험한 결과다. 기본 보험료를 3가지(8240원·1만6480원·1만8400원)로 가정해 소득기준에 따라 두 가지 보험료율(5.79%과 5.89%)을 적용했을 때 직장가입자의 32~38%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왔다.


그간 건강보험 부과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의 보유 등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개선안에서는 이를 모두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하되 근로소득 뿐 아니라 퇴직금, 양도소득, 금융 및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8,240원만 내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보험료가 낮아지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근로 소득 이외의 임대, 금융소득이 있는 32~38%의 근로자는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또 근로소득만 있어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라 할 지라도 개인이 아닌 가족단위로 계산하면 그동안 피부양자로 분류되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받지 않던 가족이 어떤 형태든 수익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별도 납부하게되 결과적으로 보험료 상승의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여론은 소득 기준의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한편, 고액 재산가가 소득창출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저소득층이나 극빈층과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보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징수를 위해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되길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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