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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록 칼럼]시의원과 오토바이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8/10/30 [22:24]

[김병록 칼럼]시의원과 오토바이

시사통영 | 입력 : 2018/10/30 [22:24]

 

 

[SISA통영-주간20호 15면기사]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통영시의회 주차장에는 새로운 진풍경이 등장했다.

바로 오토바이 부대가 시의회를 누빈다. 이면에는 지방선거에서 파란바람에 편승 시의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몇몇 시의원의 교통수단이다.

 

통상적으로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오토바이가 나름의 권력층인 시의원의 교통수단이라는 점은 그 만큼 그 동안의 일반시민들과의 괴리감을 좁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만하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다루기 쉬운 서민적인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모는 시의원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다는 소식에 지역사회가 떠들썩하다. 이를테면 이동수단인 오토바이가 무기로 돌변한 셈이다.

 

그 시의원에게 왜 그랬냐고 묻고 싶은 대상도 아니다. 한편으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측은함도 있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오토바이로 시민을 가격[加擊]했다는 사실은 어떤 변명도 합리화 될 수 없다. 형법상에도 이유를 물문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특수폭행죄라 한다. 다만, 형량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고 사건현장의 증거자료(CCTV)가 확보된 사안이라면 그 당시의 정황에 맞춰 사실대로의 진술이라면 경미한 처벌로서 마무리 될 듯 했다. 특히 가해자가 시의원이라면 최소한의 공정이 담보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후가 더 큰 화를 불러온다. 같은 당 소속의원들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서장과 면담을 했다는 소식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공정한 수사, 이는 보통 일반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쓰는 용어다. 한 나라의 집권당 시의원들의 이런 경솔한 행동이 오히려 그들의 자질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낯 뜨거워 도저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다.

 

우리 지역경제는 사방이 보이지 않는 암흑기에 우리 시의원들 나리들이 경찰서장이 아닌 중앙부처 장관들을 만나는 모습을, 같은 당 동료 구하기가 아닌 억울한 시민을 위해 경찰서장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이라면 최소한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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