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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50%부과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확대, 신고자에게 포상금 20% 지급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4/06/24 [19:14]

7월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50%부과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확대, 신고자에게 포상금 20% 지급

블랙먼데이 | 입력 : 2014/06/24 [19:14]

다음달 7월부터 10만의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0%을 내야한다.

 

종전 30만원 이상이든 것이 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 20%를 지급해 과세표준을 양성화 해 나가겠다고 했다.

 

뿐마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었서도 발급대상 의무가 종전 직전년도 공급가액 기준 10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까지 대폭 확대 된다고 말했다.

 

대상 사업자는 7월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이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더불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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