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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해기사면허 적용사항 꼭 확인하세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 5톤 이상
또는 여객정원 13인 이상인 경우 선박직원법 적용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4/10/04 [17:10]

통영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해기사면허 적용사항 꼭 확인하세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 5톤 이상
또는 여객정원 13인 이상인 경우 선박직원법 적용

시사통영 | 입력 : 2024/10/04 [17:10]

  © 시사통영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기준이 개선되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법령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 관련, 조종면허 외 해기사면허 필요 여부에 따라 최근 대법원 판결 및 법령 등 분석을 통하여 면허 기준이 개선되어 명확한 기준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 주요 목적이다.

기준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5마력 이상) 조종자는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도 총톤수 5톤 이상 또는 여객정원 13인 이상인 경우 선박직원으로 승선하려면「선박직원법」이 적용되어 별도의 6급 이상의 항해사 상선면허 또는 한정면허(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가 필요하며 어선면허의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조종면허 외에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20톤 이상 모터보트, 세일링요트에 대해서도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어 정원별 기준 면허가 필요하며,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자는 승무경력을 인정받아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 할 경우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통영해경은 조종면허 대행기관을 통해 면허 취득자, 갱신자 대상 면허 기준을 안내하고 마리나대여선박 사업장 및 개인레저기구 소유자 대상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해경 관계자는 “면허기준 개선에 따라 레저활동자들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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