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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확대 운영

17,801어가로 통영에도 많은 혜택 볼듯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4/06/20 [10:37]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확대 운영

17,801어가로 통영에도 많은 혜택 볼듯

블랙먼데이 | 입력 : 2014/06/20 [10:37]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은 전체 유인도서 482개 중 276개가 최종 확정되어 28개 시․군, 17,801어가(411개 어촌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落島)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섬이 사업대상이며, 8㎞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 ‘12년과 ’13년에는 육지로부터 각각 50㎞, 30㎞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5월30일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참여를 희망하는 어촌계로부터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접수받아 금일(6.18) ‘201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금년부터는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육지에서 이격거리 8km로 조정하여, 지원대상이 지난해 65개 도서, 6개 시․군․구의 7,145어가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 (‘12시범) 50km이격(4,415어가) → (’13시범) 30km(7,145) → (‘14본사업) 8km(23,704)

한편, 해수부는 어업인의 고령화와 수산물 개인 간 매매행위로 인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시범사업기간 저조했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시범) 대상 4,415어가 → 지급 1,360어가 592백만원 (신청율 33.8%)(‘13시범) 대상 7,145어가 → 지급 2,531어가 1,232백만원 (신청율 39.8%)

이를 위해, 금년부터는 시․도 수산사무소의 어업지도 분야 공무원이 대상 어업인들의 약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등을 도와주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해당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전 사업과정의 업무지원 기능을 구현하는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여 어업경영체 등록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어가內 중복신청 등의 부정수급 등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28개 시․군․구에서는 조건불리지역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어업인으로부터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을 통해 6월 19일부터 9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     ©편집부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상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금년이 가장 중요하며, 어업인․어촌 밀착도가 높은 수산사무소와 시․군․구(읍․면․동)간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청에서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그 동안 지원실적 >

- (‘12시범) 대상 4,415어가 → 지급 1,360어가 592백만원

- (‘13시범) 대상 7,145어가 → 지급 2,531어가 1,232백만원

* 시범사업 신청율 : (‘12) 33.8%, (’13) 39.8%

     
도입취지는 도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하고 해양영토 보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 산 액 : 29(‘13) → 99(’14) * 지원율 : 국고80%, 지방비 20%

ㅇ 대상지역 : 조건이 불리(육지로부터 이격거리)한 지역

* (‘12시범) 50km이격(4,415어가) → (’13시범) 30km이격(7,145어가)

→ (‘14본사업) 8km이격(17,801어가)

ㅇ 지원대상 : 수산업법상 어업면허․허가․신고 어업인 중

- 연간 수산물판매 120만원 이상 또는

- 1년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

ㅇ 지원금액 : 어가당 연간 50만원

* 일반지역(8㎞미만)과의 소득차이(‘07~’09평균) 98만원의 50% 수준】

ㅇ 지급조건 : 어장관리․바닷가청소 의무(개인) 및 어촌활성화실천 공동기금(개인 지급액의 30%) 조성․운영

□ 연도별 사업대상지역


 

‘12(시범)

‘13(시범)

‘14계획(본사업)

대상지역

 

50㎞이상

(32개 섬)

30㎞이상

(65개 섬)

8㎞이상

(276개 섬)

대상어가

 

6개 시․군

(4,415어가)

6개 시․군

(7,145어가)

28개 시․군

(17,801어가)

   

□ 2014년 본사업 대상(최종)

시도

시군

읍면

도서

어촌계

어가

합계

28

82

281

425

17,801

인천

소계

8

22

22

1,308

 

서구

1

1

1

15

 

강화군

2

5

3

194

 

옹진군

5

16

18

1,099

경기

소계

2

4

2

94

 

화성시

1

2

1

28

 

안산시

1

2

1

66

충남

소계

7

19

17

1,238

 

보령시

1

13

11

1,014

 

서산시

2

2

2

147

 

서천군

1

1

1

35

 

당진시

1

1

1

11

 

홍성군

1

1

1

23

 

태안군

1

1

1

8

전북

소계

4

17

18

1,415

 

군산시

1

12

11

894

 

부안군

1

3

6

504

 

고창군

2

2

1

17

전남

소계

40

179

283

11,086

 

여수시

3

25

42

1,213

 

고흥군

5

9

10

312

 

영광군

1

9

4

141

 

완도군

10

49

109

4,158

 

진도군

5

39

46

1,631

 

신안군

14

42

64

3,395

 

보성군

1

3

5

181

 

해남군

1

3

3

55

경북

울릉군

3

1

11

260

경남

소계

14

34

61

1,963

 

통영시

5

24

52

1,706

 

창원시

3

4

3

78

 

거제시

6

6

6

179

제주

소계

4

5

11

686

 

제주시

3

4

10

668

 

서귀포시

1

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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