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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의탁체비지를 횡령한 통영시의 내막 진상을 폭로 한다.

(사) 《통영청정해역 영구보존연구회》 이사장 김정조 | 기사입력 2014/03/16 [21:30]

[기고]의탁체비지를 횡령한 통영시의 내막 진상을 폭로 한다.

(사) 《통영청정해역 영구보존연구회》 이사장 김정조 | 입력 : 2014/03/16 [21:30]

(사) 《통영청정해역 영구보존연구회》 이사장 김정조

 

■ 북신만 준설토 불법투기로 인해 대규모 적조 피해 발생

1992년부터 매년 여름철 통영시 해역에 대규모 적조로 인해 해마다 수백 억 원대의 양식어류 등 수산물이 대량 폐사하여 피해를 입던 중 이런 적조 발생에 따른 어업 피해는 유사 이례로 없던 일로서, 피해 어민들은 북신만 준설토를 공해상 지정된 해역에 버리지 않고 통영군 어장 주변에 버려, 적조피해가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던 중, 어민들이 실제 투기현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인해 유해성 적조가 대량 발생되었음을 관계 기관에 강력히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통영군청에서도 1992년 10월경 수산과 행정선을 동원 통영군 산양면 풍화리 해역에서 잠복근무 중 한진 종합건설(주)가 이끼섬 해역 어장 주변에 준설토를 불법 투기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선장 2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투기현장을 촬영하여 위 어민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혀내어, 통영 어민들이 경남도 의회에 유해성 적조 발생 원인 규명 및 연안 어장 주변에 투기되어 있는 오염된 뻘 제거 작업을 요청 했습니다.
 
■ 충무시와 통영어민들의 피해대책 협의

충무시는 1993. 3. 10 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준설토와 관련한 제반 보상 문제는 시 예산 또는 매립 공사 수익금으로 할 3억 원으로 청정해역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것을 종결하기로 전원 합의했습니다.
 
■ 충무시의회 청문회 실시로 한진종합건설(주)가 3억 원 부담 요청

어민대표 김정조는 이런 사실을 충무시의회 윤민희 초대의장을 찾아가 상세히 설명한 결과 이것은 충무시가 부담할 돈이 아니라면서 모든 예산은 시의회 의결 승인 없이는 집행이 안 되는데 시의회에서조차 모르는 일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처리 할 수 없다면서, 1994. 10. 18 충무시 의회는 행정사무조사 때 어민대표 김정조를 출석시켜 본건은 준설토 불법 투기에 따른 민원이므로 “충무시 부담은 부당하다며” 한진종합건설(주)에게 수산연구소 설립기금 3억 원과 관련하여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한진종합건설(주)가 통영시에 상환 대상 건과 체비지 발생 건을 정산한 사실

한진종합건설(주)는 1995. 11. 30자로 “민원해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당사에서 3억 원을 부담키로 하겠으니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 한 후 무전동 1054-2번지 외 200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통영시에 위탁하였습니다.

실제로 통영시(1995년 1월 1일부로 통합 시로 됨)는 2001. 2. 15자 한진종합건설(주)와 협의를 통해 “상환대상 토지의 취득일은 2001. 6. 30자”로 한진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에서 상계한 3억 원 상당의 체비지를 더 인수하였습니다.
 
통영시는 위탁체비지 반환 요구에 모르겠다고만 답변

어민대표 김정조는 ‘97년 9월경 통영시청 건설과장에게 찾아가 한진건설에서 통영시에 맡긴 체비지를 어민에게 돌려 줄 것을 얘기 했으나, 당시 건설과장이 하는 말이 “이 건은 충무시 때 일어난 것이라 직원들이 바뀌고 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고, 그 이후 매년 계속적으로 시의회도 방문하고 건설과를 찾아가 얘기 했으나 같은 답변만 반복 되었습니다.
 
그 이후 외환위기(IMF)가 닥쳐 김정조는 낚시공원 사업을 위해 고성군에 가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2004년부터 당시 정동배 시의장이 수차례에 걸쳐 “형님 땅 찾아 가십시요”라고 전화가 와서 통영시를 몇 차례 방문하였으나, 통영시 답변은 모르겠다로 일관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오직하면 한 번은 건설과장에게 뱉은 말이 “통영시나 충무시나 한가지인데 무슨 말 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이곤 했습니다.
 
■ 위탁 체비지를 서면상으로 청구한 경위 및 통영시의 거짓 답변

통영수산발전어민협의회 부회장 송건태 (전 경남도위원)는 2010. 11월 통영시장실을 방문 위 위탁체비지를 어민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시장이 서면으로 신청하면 돌려주겠고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에게 가서 물어보라 하기에 건설과장도 서면으로 신청하면 돌려준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당시(‘92~93년) 충무시 시의회 의장을 지낸 윤민희씨를 서울까지 찾아가서 만나는 등 이 사실을 잘 아는 어민들과 지인들을 일일이 만나 체비지 반환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통영시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장들도 이건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11년 4월 28일 통영수산발전어민협의회 대표 김정조와 송건태는 통영시장실을 방문 신청 서류를 시장에게 보여주니, 시장이 다 읽어 본 후 건설과장에게 접수하라 하기에 접수하였는데. 이때도 과장이“이것은 어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라고 또렷이 말하였습니다.

신청 후 통영시의 답변이 지급할 수 없음이 통보됨에 따라 저희 통영수산발전어민협의회는 더욱 의기투합하여 93년 3월 10일 협의회(충무시 개최) 결과대로 “통영시 청정해역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 등을 목적으로 경상대학교 교수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고 해양과학대학 내에 사학 협동 연구소를 두기로 하는 등 정관 변경과 동시에 그 명칭도 《통영청정해역 영구보존연구회》로 변경하여 자손만대 통영청정해역을 영구히 보존하는 기틀을 마련해 물려 줄 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1월 (18:30)경 《통영청정해역 영구보존연구회》 대표자 (김정조 외 1명)들이 통영시 무전동 소재 “가보자 식당”에서 통영시장을 만나 면담하게 되는데 이때 시장이 “서류만 잘해오면 내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시에서 어민에게 내어 준 후 말썽이 나면 큰일 나니 서류를 야무지게 해 와야 된다.”라고 하기에 《통영청정해역 영구보존연구회》 참석자 들은 더욱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0:00) 《통영청정해역 영구보존연구회》 대표자 (김정조 외 1명)들이 통영시장실을 방문하였는데 신청서류를 시장이 일일이 확인한 후 건설과장에게 접수하라고 해서 재신청하는데 이때도 담당과장은 “이것은 시가 내 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접수하였고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은 종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 체비지 소유권 이전 거부에 관해 통영시 속내는 횡령 목적이 아닌지?

위와 같이 《통영청정해역 영구보존연구회》 어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통영시에 체비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통영시는 서류를 구비해 오면 주겠다고 하는 등 차일 피일 시간만 끌어오다 이제 와서 소멸시효가 경과 되었다며 체비지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통영시장이나 건설과장의 답변은 믿을 수가 없어 2012년 12월 20일 18:00경 통영시 항남동 소재 식장에서 본 법인 회원들과 통영시 건설과장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좌석에서도 과장은 “이것은 시가 내어 쥐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 또한 믿을 수가 없어, 2014. 1. 7(사)《통영청정해역 영구보존연구회》는 통영시를 상대로 체비지를 소유권 이전하라는 소송을 통영지원에 제기하였고, 또한 본 법인에서는 체비지가 위 200필 중 어딘지 그 지번을 통영시에 수없이 문의 하였으나 지금껏 통영시는 모른다고 할 뿐 체비지에 대한 횡령 속내를 훤히 보이고 있는데 이에 저희 (사)《통영청정해역 영구보존연구회》는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통영시에 전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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