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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단가 후려치기 또 적발
직원은 막말 논란, 경영진은 연이은 甲질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12/08 [15:24]

성동조선해양, 단가 후려치기 또 적발
직원은 막말 논란, 경영진은 연이은 甲질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12/08 [15:24]

8개 수급사업자 총 3억 1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3,100만원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성동조선해양(주)이 2009. 7월 ~ 2012. 6월 기간 동안 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총 3억 100만원의 단가인하금액 지급명령과 함께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주)은 위 기간동안 S1070호선 등 5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이미 수급사업자별로 계약한 적이 있었던 총 148개의 블록에 대한 임가공작업 계약시수(Man-Hour)를 최초 계약 대비 총 13,947시수(Man-Hour)만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함으로써 3억 1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면서 부당 하도급을 한 혐의다.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에 해당한다.

 
또 성동조선해양(주)은 2009. 7월 ~ 2012. 6월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S1055호선 등 2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성동조선해양(주)은 위 기간 동안 5개 수급사업자에게 S1075호선 등 10개 선박의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날로부터 평균 23일이 경과하여 개별계약서를 발급함으로서 계약서 지연발급에 대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조선업종의 불황 등을 이유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조선업종에 있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부당단가 인하행위,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고질적이고 중대한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3배소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하도급법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 정비하여 개정법령은 2013. 5. 28. 공포되어 2013. 11. 29.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행위 등 핵심적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동조선해양(주)는 최근 총무과 직원의 주민에게 '막말' 논란에 이어 연이어 터져 나오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적발로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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