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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장, 시의회 모욕적인 발언 논란
질의하는 시의원 향해 하는 말이 "충격"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12/10 [13:03]

김시장, 시의회 모욕적인 발언 논란
질의하는 시의원 향해 하는 말이 "충격"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12/10 [13:03]

“질문 같지 않은 질문” 모욕적인 발언, 본회의장 초토화
“케이블카 기술고문으로 영입을 해야겠다”고 비아냥 거리기도

 

제153회 통영시의회 2차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에 열린 본회장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한점순 시의원의 질문에 김동진 통영시장은 통영시의원을 향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었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통영케이블카 관련한 질문에서 운영의 문제점을 세세하게 질문을 하자 한점순 시의원을 향해 “케이블카 기술고문으로 영입을 해야겠다”고 비아냥 거려 본회의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같은 김동진 통영시장의 충격적인 발언에 깜짝 놀란 한점순 시의원은 발언대 탁자를 치며 흥분을 하며 김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장내가 어수선해 지자 부랴부랴 김만옥 시의회의장은 정회를 선언하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이어 본회의가 개회되자 천재생 시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천재생의원은 “한점순 시의원에 대한 질문은 심도 있는 질문으로 잘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김시장의 발언에 대해 심이 유감이다”며 “회의규칙이나 자체법규에는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김시장의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시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김만옥 의장에게 당부했다.

김만옥 의장은 한점순 시의원에게 시정질문을 재차 요구하자, 한점순 시의원은 “김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버티며 공식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천영기 시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천영기 시의원은 김시장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낯 부끄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손과 가슴이 떨린다”며 “이 같은 김시장의 발언은 통영시의회의 전체 의원에 대한 모독이다”고 발언하며, “이 순간을 통영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김시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압박하며 김동진 통영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김만옥 의장은 김동진 통영시장이 발언대에 설 것을 요구했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여러가지로 송구스럽다. 흥분한 나머지 격한 표현이 나왔다. 송구스럽다”고 말하며 한점순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이어졌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나선 한점순 시의원의 질문과 김동진 통영시장의 답변내용이다.

통영케이블카 관련 시정질문
 
■ 질문
통영시는 2002년 12월 18일 (주)효성 및 (주)정우개발과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설치사업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가?
 
□ 답변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설치공사 계약은 100억이상 대형공사로 2002. 12. 18 조달청과 턴키방식(일괄설계시공)으로 계약 되었으며, 동년 12. 20일 시에 통보되어 추진하게 됐다.
 
■ 질문
케이블카 계약서에 최고 운행속도 6m/s로 되어 있는데 2008년 개통 후 4.4m/s 이상으로 운행해 본 기록이 없다. 시간당 1,800명을 운송할 수 있는데 1,320명(정격의 70%)만 운송하는 실정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 답변
시공사는 상,하부역사와 중간지주를 제외한 탑승객 운송과 직접적인 상,하부 전기, 제어시스템과 캐빈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스위스 가라반타사의 기술제휴로 시공됐다. 가라반타사에서 제공한 운영 메뉴얼에 케이블카의 최고 운행속도를 6m/s로 되어 있으나 이는 평상시 운행속도는 아니다.

2008. 4. 18 개통 이후 탑승객에게 우수한 승차감과 상부 이동시 한려수도의 뛰어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캐빈 47기를 매달고 안전속도인 4.3m/s로 운행하여 편도에 9분여 소요된다.

위 속도로도 성수기나 주말에 케이블카 탑승객을 시간당 1천여명을 태울수 있는 수송능력이 되며, 상부정류장과 정상에서 탑승객이 체류하는 전망시간을 고려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운영사인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는 삭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년 1회 검사와, 매월2회 자체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질문
케이블카는 운송설비인데 27%의 운송능력이 모자란다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시공사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시공사에 대하여 설치비의 27%를 보상으로 요구하고 그동안 운송손실분에 대하여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답변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현재 47기의 캐빈에 4.3m/s로 운행하는 것이 운행 매뉴얼에 위배되지 않으며, 운행속도는 운영사에서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바람, 안개 등)와 탑승객의 승차감, 안전을 고려하여 결정, 운행하는 사안이다.
현재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는 6m/s로 운행하여도 아무 이상이 없으나, 탑승객의 안전과 수려한 조망을 위하여 운영사에서 자체판단하여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시공사에 대한 계약 보상요구 및 계약위반 사항이 아니다.

■ 질문
통영시는 시공사와 3차례의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하여 27억원 가량의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인가?

□ 답변
사실이다. 2008.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측에서 26억9천1백만원(추가공사비 1,526백만원, 공사지연 1,165백만원)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이송되면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심에서 2011. 1. 13. 피고 일부승소로 원고측에게 8억7천3백만원(공기지연 80%)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원?피고 모두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2011. 11. 10. 원고측에게 20억8천8백만원(청구금액의 78%)을 지급하도록 선고 되었고 이자 6억6천7백만원을 합하여 총 27억5천5백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에 시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하부정류장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적법한 사전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에 있어서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개진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2013. 11. 28.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 질문
케이블카설치사업 계약서에 첨부된 실시설계도면(M-001, 2002.12) 과 완공도면을 보면 상부역사의 위치이동이 없고(다만 상부 안전지지대는 송두리째 누락되어 있다) 현 케이블카의 배치대로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 이후 상부역사를 이동시키기 위한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는가?

□ 답변
상부역사는 실시설계(2002. 11월), 공사계약 및 착공(2002. 12월) 이전에 현 위치로 확정되어 있었으며, 공사준공이 될 때까지 위치이동과 이를 위한 설계변경은 없었다.

케이블카 공사는 턴키입찰인 일괄설계시공방식으로 시공사가 설계하고, 시공중 미비한 점이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수시 설계변경하여 보완하여 최상의 성과물을 발주처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실시설계도면상 상부 안전지지대가 누락되었다는 것에 대해 2002. 7월 시공사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확정된 후 현재 안전 지지대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용화사(대한불교 조계종)와 토지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토지 실측을 위한 지반조사와 토지 접근이 불가하여 정확하게 토목과 건축공종에 따른 투입량을 산출하기가 어려워 개략적으로 설계 되었다.

■ 질문
2002년 7월 케이블카의 전체길이를 2km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시공사에 제시한 일이 있는지? 그런데 하부역사를 옮기면 오히려 비용이 감소 할텐데 추가공사비용이 더 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부역사 위치를 절벽면으로 옮기는데 왜 설계까지 책임지는 시공사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버려두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상부역사를 옮기는데 통영시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 답변
상부역사 위치는 2000년 접어들면서 최초 계획한 제2신선대 자리에서 현재의 위치로 확정되었으며, 이 시기는 2000년 하반기 입찰안내서 작성 이전으로 환경단체와 반대시민이 생태계 파괴(통영병꽃, 까치살모사, 맹꽁이, 금개구리 멸종)와 100대 명산인 미륵산 자연훼손에 대하여 내건 반대민원을 해소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000년 공사 입찰안내서에는 케이블카 경사거리를 현재의 상부역사 위치에서 측정하여 1,952m로 명시하였으나, 시공사에서 실시설계시 제출한 경사거리는 1,975m로 하여 제출됐다.

당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삭도·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중 길이 2㎞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길이 2㎞ 개념은 환경부 질의답변상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실제삭도의 길이를 말한다.

미륵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공원조성면적이 25만㎡ 이상인 경우로서 공원조성 결정 전에 실시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케이블카를 포함한 모든 단위시설을 통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99. 8. 23 관련부처와 협의 완료됐다.

하부역사의 위치조정은 캐빈수송과 탑승객의 안전운행을 위한 와이어로프의 각도유지와 처짐방지를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케이블카 특성상 위치변경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LNG발전소 관련 시정질문

■ 질문
발전소 건립 영향지역에서 수산업관련 직접 종사자와 관련 수산물판매 상인과 소속 근로자 등을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주민동의과정과 시의회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관련자 대부분이 배제되어 왔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발전소 건설예정지로 지목했던 안정일반산업단지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되어 덕포산단과 국가산단에 기웃거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해당 지역주민들 및 어업인들과 상세한 논의는 없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 답변
시가 LNG발전소를 유치하게 된 동기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겠다.

2012년 5월 당시 정부(지식경제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계획 공고에 따라 2012년 7월 예포마을 이장 외 91명이 유치신청 청원서를 접수하면서부터 해운 및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시 현실을 감안하여 안정일반산업단지 내 가칭 '안정 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 유치신청을 했다.

2012년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해당 지역 내에서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를 징구, 약 71%의 동의를 받았으며 2012년 10월 24일 제145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기준에는 주민동의 기준을 발전기로부터 반경 5㎞를 원칙으로 하나, 2천세대가 넘는 경우에는 2천세대 이상을 범위로 선정하여 최소 2천세대를 초과하는 지역까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덕포일반산업단지 또는 국가산업단지로 부지를 바꿀 경우추가 주민동의는 불필요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질문
통영시장께서는 발전소유치에 따른 경제적 손익에 관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의 뜻을 물어 발전소 유치결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언제까지 약속을 지킬 것인지?

□ 답변
발전소 건립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는 발전소 건설지역 지자체 및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정부지원비가 약650억원(운영기간 : 기본지원사업비 매년 10억씩 30년간, 건설기간 : 특별지원사업비 350억)으로,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고용창출 등 유발되는 경제효과는 약8,300억원(건설기간 : 총인원 20만명, 운영기간 : 360개월에 22만명)으로 추정되며,약 477억원(년간 16억씩, 30년간)의 세수증대로 열악한 시재정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질문
통영화력발전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발전소 부지로 안정일반산업단지를 지목하고 그곳을 기점으로 반경 3.5km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부지를 새로 정하게 되면 주민동의서도 새로운 기점을 정해 반경 3.5km에서 받아야 하지 않나?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발전소위치를 광도면 일원으로 했는데 발전소건설을 위한 주민동의를 하지 않은 지역까지 발전소위치를 확대한 것은 편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답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기준에는 주민동의 기준을 발전기로부터 반경 5㎞를 원칙으로 하나, 2천세대가 넘는 경우에는 2천세대 이상을 범위로 선정하여 최소 2천세대를 초과하는 지역까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의 경우 반경 3.5㎞ 이내 2,043세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 71%의 동의를 받았으며, 대상마을은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덕포리 창포, 구집, 적덕, 우동리 대촌, 천개, 수직, 전두 황리 임외, 임내, 내촌, 임중, 안정리 상촌, 호암, 예포마을이 대상이었으므로, 편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질문
발전소 부지를 옮기면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다시 주민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통영시는 산자부에 발전소관련 상황을 알리고 주민동의를 다시 받을 용의가 있는가?

□ 답변
안정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및 덕포일반산업단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평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를 받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고시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

■ 질문
시장님께서 발전소 유치를 고집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경제논리였다. 발전소만으로는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으나 협력업체가 같이 입주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25일자 통영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포스코플랜텍의 해양플랜트 사업이 안정일반산업단지에 유치되어 10,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는데 안정산단을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답변
통영시는 2010년부터 안정 일반산업단지, 덕포일반산업단지, 법송 일반산업단지가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LNG발전소 건설과 병행해서 금번 포스코플렌텍의 안정일반 산업단지 투자유치 결정으로 연관산업 기반구축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질문
수산업은 통영에서 단지 수산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수산업이 있기 때문에 통영관광이 살고, 청정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수산과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어민들과 관련종사자, 그리고 깨끗한 통영관광 이미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관광업계종사자들에게 위해가 되고 오히려 경제악화의 주범으로 예상되는 발전소유치를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 답변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지난 5월에 LNG 발전소 건설과 관련 일본의 선진 발전소들을 견학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께 소개한 바 있으며,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온배수 배출문제, 염소사용문제 등은 현재의 첨단화된 발전설계 기술로 볼 때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시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적극 협의하여 친환경 발전시스템 도입에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통영의 관광산업은 지난 5일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관광호텔의 유치 등 각종 문화관광 기반시설들의 연이은 마무리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염려하시는 관광산업의 위축은 없으리라 판단되며, 인구유입 등으로 오히려 관광산업의 활력화가 예상된다.

■ 질문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월 2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2014년 3월 1일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발전소건설을 위한 필수조건 중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있다. 통영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하고자 하는 발전소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절차에 대하여 답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해당 주민들과 관련 수산업종사자들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 답변
안정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 일부 언론을 통해 발전소 건설 무산과 같은 억측이 난무하자 현대산업개발에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해와 현대산업개발에서 준비한 보도자료를 기자회견 전에 배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실무자들이 각종 브리핑 시 제공하는 보도자료 형식에 맞추어 현대산업개발이 작성한 보도 자료를 홍보담당부서로 보낸 것이지 보도 자료를 대신 작성해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도에도 정무부지사 직속의 기업지원단이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명이라 생각된다.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관계기관(환경청 등)과 협의 후 환경영향평가 법령이 규정한대로 주민설명회, 열람 등 한 점의 의혹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질문
현대산업개발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내년 3월부터 시설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공사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 답변
현대산업개발에서 발표한 기자회견의 내용에 따르면 내년 3월 전에 발전소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시설공사에 착수한다고 되어있는 내용은,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수행기간은 약 20개월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질문
통영시에 의존하고 부지 확보도 하지 못하는 부실한 기업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해당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어민들, 시민사회와도 갈등도 많았다. 통영시민의 시장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발전소유치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안정일반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추진과 안정LNG발전소가 광도 일원에서 결정되는 부지에 착수하면 시는 그 동안 부진하던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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