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A새마을금고, ‘대의원 제명’ 패소···‘수천만원 손해’
A금고 ‘대의원 제명’ 무효확인 작년 ‘1심 패소’
지난달 9월 14일 항소 기각·상소 포기 ‘확정’
상대 소송비용·손해배상 등 추가 부담 늘어날 듯
제명 주도해 금고 손해 끼친 B이사장 거취 주목
시사통영 | 입력 : 2023/10/18 [13:38]
<속보> = 경남 통영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의원 2명을 제명하면서 벌어진 소송<지난 2022년 10월 7일자 통영 'A새마을금고', 대의원 2명 제명 ‘무효’···수천만원 날릴판> 1심에서 패소 항소한 A금고가 항소심에서도 기각 당했다.
지난달 9월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조광국)는 A금고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그리고 A새마을금고는 마지막 남은 대법원 상소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년에 걸친 조합원들 끼리 분쟁으로 야기된 소송전도 제명 당한 2명의 대의원(원고측)의 승리로 끝이났다.
결국 A새마을금고와 제명을 주도한 B이사장은 이건 소송전 패소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만 날려 망신살만 뻗친 셈이됐다. 그리고 제명한 2명의 대의원은 제명 무효로 상처만 안은 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이 뿐만이 아니라, A새마을금고와 제명을 주도한 B이사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2명의 대의원)측의 각종 소송비용을 추가로 떠안아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한 이 사건에서 승소한 원고측에서는 그 동안 A새마을금고와 제명을 주도한 B이사장의 횡포로 당한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부담액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억울하게 제명을 당한 (원고측)대의원은 “1심에서 패소한 제명을 주도한 B이사장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A금고 대의원들과 조합원에게 탄원서를 받으면서 허위의 사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면서 “향후 허위의 탄원서에 서명한 이사장을 포함한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A새마을금고의 갈등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문제의 탄원서에 서명한 일부 대의원은 “B이사장이 직접 서명을 받으러 와 (그로인해)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채 부탁에 의한 서명이다”고 밝혔다. 실제 이건 소송중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거짓탄원서에 서명한 3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이건 소송에서 A금고가 패하자 한 조합원은 “사실상 이사장과 이사진들이 앞장 서 무리한 제명을 감행, 금고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혀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 소송으로 수천만원의 조합 공금을 날리면서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의 또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등 리더십의 결정적 하자를 보인 B이사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시사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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