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추석 명절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자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최민교
시사통영 | 입력 : 2023/09/25 [16:02]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최민교 © 시사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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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풍요로운 가을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고향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간절할 것이다.
추석 명절에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은 또 하나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고향집의 경우 연로하시고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주택화재의 경우 심야에 취침 중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만 설치돼 있었어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추석 명절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자.
우리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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