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옥포시장과 유통업체의 상생을 바라며
경남도의원 전 기 풍
시사통영 | 입력 : 2023/03/24 [14:57]
자타공인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중심지는 거제다. 조선업은 세계경기 침체로 기나 긴 불황의 터널을 건너고 있다. 다행히 최근 조선업황이 개선되면서 선박수주가 급증하는 추세다. 거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며 서서히 경제 활력에 몸부림치는 중이다.
거제시민 모두는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오래도록 지속되며 저마다 힘든 시간을 버텨왔다. 누구의 고통이 더 크고 작은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에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 그 중에 큰 파고를 넘은 이들이 전통시장 상인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일상을 회복하면서 지역경제와 가계형편이 점차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왔다. 최근 옥포시장 상인들이 또다시 생계를 위협당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어 억장이 무너진다. 지역사회가 분열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체(점포)가 지난 1월 폐점하며 잃었던 지역상권을 되찾아오나 싶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또 다른 준대규모 유통업체(점포)가 입점을 예고했고, 그것도 모자라 폐점한 대규모 점포의 지위를 계승했으므로 ‘거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과정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협의회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사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옥포시장 상인들은 해당업체가 앞서 업체와 다른 법인이고, 지위의 포괄적 승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점포 개점으로 지역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련법과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반면, 해당 업체와 거제시는 이미 존재했던 대규모 점포를 인수해 변경·등록하는 것이기에 협의회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결국 협의회 개최 없이 변경·등록을 승인했고, 이에 옥포시장 상인들이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하는 형국이다. 시민의 한 사람이자 지방의원으로서 막 살아나려는 지역경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 특히 거제시의 애민정신과 행정지원 부족에 아쉬움을 표하고 싶다. 유통산업발전의 입법취지를 살린 정책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인데 다소 미진해 보인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영업을 제한하며,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지자체가 역할하게 하는 등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거제시 조례도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대형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양측의 원만한 협의와 상생협력을 위해 시간과 행정력을 아낌없이 투입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민이 기대하는 역할이고, 게다가 송사에 투입될 시간과 돈과 행정력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일로 더 비싼 사회적 갈등 비용을 물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거제시가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의 길을 여는데 적극 나서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막 되살아나려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지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도 지켜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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