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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호 고성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원심 그대로 유지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7/01/18 [11:51]

최평호 고성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원심 그대로 유지

시사통영 | 입력 : 2017/01/18 [11:51]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67) 경남 고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 역시 적절했다고 판단, "최 군수가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직을 약속한 것은 사교나 인사치레, 덕담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최 군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익제공 약속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또 최 군수가 선거운동 개시 기간 전 고향마을 주민들이 모인 식당에서 인사를 한 것도 사회상규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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