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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생활의 지혜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7/01/01 [19:49]

새해 달라지는 제도..생활의 지혜

시사통영 | 입력 : 2017/01/01 [19:49]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수두룩하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영향이 있는 몇 가지만 간추려 알아보자.

 

새해부터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직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정착시킨 후 장기적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연금 수령 연령(늦을 경우 65)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을 없앤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서민들이 꼭 기억해야 할 다른 하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총급여가 1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그 한도가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 내년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12000만원 이하일지라도 7000만원 이상이 넘을 경우 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출산수당은 당초 135만원에서 150만원(이상 최대 기준)으로 증액된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 출산 후 45일이 보장된다. 다태아 출산일 경우 보장 기간이 각각 120, 60일까지 늘어난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공시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있다. 7급 공무원 응시 때 영어 과목이 사라진다. 대신 토익, 탭스 등의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 성적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결정됐다. , 9급 응시생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영어시험을 치러야한다. 7급 및 9급 공채 선발 때 주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또 올해 63일부터는 과태료를 신용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 진다. 5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등도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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