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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케이블카 소송 패소, 27억은<2보>

발행인 김병록 | 기사입력 2013/12/03 [12:39]

통영시 케이블카 소송 패소, 27억은<2보>

발행인 김병록 | 입력 : 2013/12/03 [12:39]

‘용화사’·‘케이블카 반대모임’ 상대로 구상권 청구?
현직 김동진 통영시장, 반대모임 주도 한 것으로
통영시 변호사 비용 포함 인지대 등 제비용 5,000만원 초과
상대측 변호사 비용 포함 소송비용 전액, 통영시에서 부담

 

‘주식회사 효성’과 ‘정우개발 주식회사’(이하 ‘효성측’)가 통영시(시장 김동진)를 상대로 한 통영케이블카 소송에서 지난 28일 대법원 민사 3부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통영시는 원고측에 27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 출혈을 감수해야 할 지경에 놓였다.

 
이 사건은 현재 통영시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미륵산조망케이블카(이하 케이블카)를 통영시가 계획하고 발주한 2002년 2월 원고측이 우선협상대상사로 지정이 되면서 시작됐다.

 

▲     © TYN



이후 효성측은 통영시와의 협상을 통해 그해 12월18일 계약금 126억여원을 받고 착공일 2002년 12월30일, 준공일 2004년 6월29일로 한 케이블카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 효성측과 통영시는 공사대금 증액 또는 준공기한 연장을 이유로 여러 차례 시설공사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려수도케이블카는 2007년 12월11일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쳤다.

 
문제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했다. 효성측은 지상권 침해를 들러 용화사(조계종)로부터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당해 1천46일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외자재장기보관료와타워크레인 임대료, 화물삭도 임대료 등 총 11억3천여만원의 손실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케이블카 상부역사 변경으로 인한 토목비 등 추가공사비 15억6천여만원 합쳐 26억 9천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영시에서는 시민의 혈세 27억여원을 몽땅 날리게 됐다. 피같은 시민의 혈세 27억여원에 대한 책임성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통영시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통영시는 추경예산안에 그 손해배상금을 편성했다. 당시 통영시의회는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사를 지연시킨 당사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등 강력 요청하면서 의결했었다.

 
여기서 과연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 과정으로 볼 때,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용화사(조계종)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당시 주도적으로 공사를 지연 시킨 ‘케이블카 반대모임’에 관여한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은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용화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연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실제 구상권을 청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애매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알려진 대로라면 현직 김동진 통영시장이 당시 ‘케이블카 반대모임’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자신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에 과연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편 이 같이 통영시가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의 혈세 27억여원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영시 법부담당은 "아직까지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다. 판결문이 도착하는 데로 검토한 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통영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추가 비용은 통영시측 변호사 비용이 3,500~4,000만원, 인지대 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번 통영시의 패소 판결로 상대 효성측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에 대해 전액을 통영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추가 시민의 혈세의 지출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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