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영지청,「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기간」 마련․시행 '성과'
“추석 전 3주간(8. 26.~9.13.), 관내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등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
시사통영 | 입력 : 2024/09/24 [16:04]
고용노동부통영지청(지청장 김선재)은 “추석 전 3주간(8. 26.~9.13.), 관내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등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여 체불임금 19.2억 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 기간에는 단순 신고사건 처리 위주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 주도 체불청산기동반 구성·운영 등 현장 중심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여 실질적 효과가 담보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52개 사업장에 대해 지청장과 실무감독관이 함께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실시,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 74건 적발, 이 중 임금체불 14건, 3.2억원 확인 후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집단 체불 발생 조선업 협력사 31개소 사업장, 2.2억 원 청산, 근로자 191명에 대해 대지급금 13.8억 원 지급토록 조치했다.
특히, 지청장이 계속 감독관들과 현장을 누비며 직접 체불사업주를 면담·설득 과정에서 ㄱ기업 피해 근로자 50여 명, 임금체불액 1.8억 원 전액 청산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앞으로 평상시에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병록기자
<저작권자 ⓒ 시사통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