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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편리하지만 사고위험성이 높은 두바퀴교통수단【이륜차, PM】 꼭 교통법규를 준수하자!!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 성 래 경감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4/09/03 [14:04]

[기고] 편리하지만 사고위험성이 높은 두바퀴교통수단【이륜차, PM】 꼭 교통법규를 준수하자!!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 성 래 경감

시사통영 | 입력 : 2024/09/03 [14:04]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 성 래 경감                                                                © 시사통영

 

지난 8월경 통영관내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운전자(20대)가 동승자(친구)와 함께 주행 중 뒤에서 추돌한 승용차의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 및 동승자가 한꺼번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륜차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 발생하면 최소 중상이상이고 대부분 운전자가 사망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올해 경남도내(1월~7월) 교통사고 이륜차 교통사고는 496건중 (사망24명 부상592명)이고, PM(Personal Mobility)교통사고는 42건중 (사망1명, 부상46명)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계속 증가 추세이다.

◎ 이륜차 대형교통사고 요인으로는 배달문화확산으로 이륜차 이용자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법규위반사례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등 법규위반 형태로는 ▲ 운전자 안전모미착용 ▲운전중 휴대폰사용 ▲야간주행시 등화장치미착동 ▲위험한 차선병경 ▲신호위반 및 인도주행 ▲구조 변경된 소음기사용등이 이며,

◎ PM(Personal Mobility)은 2021년5월부터 도로교통법개정으로 편리하면서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행되고, 최소속도가 25km미만, 자체중량 30kg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된것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PM법규위반 형태로는 ▲ 무면허 ▲ 자전거도로통행원칙, 인도불가 ▲동승자금지 ▲안전모미착용 ▲음주등운전 ▲횡단보도 운행등이 있다.
또한 13세미만 어린이는 운전금지로 보호자에게 과태료부과되는 사항이다.

특히, 통영경찰서는 9월부터 이륜차·PM운전자들에 상대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하면서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두바퀴교통수단(이륜차·PM)운전자들은 꼭 운행 요령을 숙지 후 안전 운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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