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부표로 야기된 ‘희대의 정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100여명이 범법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몰린 어민들의 선고일이 잡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영법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영석)는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내달 23일 선고 오후에 선고일을 잡았다.
이 사건 마지막 변론에서 이 사건 변호인(이장형·조명현 변호사)은“ 증거가치의 경중을 비교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 호소했다. 이에 주심 김영석 부장판사는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며 말해, 통영법원의 최종 선고 향방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해수부)는 바다 환경 오염 주범 스티로폼 부표를 대신하는 친환 부표를 어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각각 35%에 어민들 자부담 30%를 부담하게 했다.
자부담이 문제였다. 이 사건과 연관된 친한경부표를 생산하는 A업체는 어민들과 정식 계약을 통해 폐부표 반환 조건으로 ‘폐부표 회수비용’을 사전 지급했다.
통영해경은 이 비용을 자부담 돌려막기 일명 백마진이라 특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통영해경은 어장의 특성상 어민들 아내, 자식, 부모들까지 무차별 소환조사로 역풍을 맞기도 했다.(본지 2023. 01. 01. 기사 “친환경부표 보조금 착복 수사…해경, 기소 대상 ‘신중’” 2023. 01. 11. 기사 “‘친환경부표’ 보조금 착복 수사···해경, 수사기법 도마위”)
어민들이 무더기로 범법자가 될 위기에 몰린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쟁점사항을 한번 짚어보자.
친환경부표 회수 비용을 검찰은 업체와 어민들이 공모해 국가보조금 빼돌렸다는 공소장 내용이다. 이에 반해 어민들은 폐부표 회수비용으로 받은 돈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차이가 확연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타 국가보조금 사업과는 상이한 곳이 여럿 발견된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친화경부표 단가 책정은 상당히 중요했다. 정부는 이를 (결탁을)방지 하듯 생산업체들의 일방적 가격이 아닌 물가협회 수협 등 정부가 공신력 있는 단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결국은 단가계약에서 부표생산업체와 어민들과 결탁이 불가능 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검찰의 공소장에 기록된 공모의 전제는 단가계약 단계에서 서로 결탁을 의미하고 있다. 좌우튼 단가계약 단계에서 공모 여부는 별개로 검찰 주장의 당위성의 전제는 단가결정에 부정이 개입 되었다거나 그를 입증할 만한 엄격한 증명이 따라야 했지만 재판 과정에 증명하지 못했다. 이를 과연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폐부표 회수 이전에 비용을 지급해야 했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이 마저도 단가계약에 부정이 개입하지 않은 이상 부표생산업체가 가진 이익금의 일부로 봐야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서 정부나 지방정부 누구도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보조금 횡령’이다. 그래서 사건은 애초에 사건이 될 수가 없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었다. 굳이 따지자면 행정의 허점이 부표생산업체와 어민들을 골병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체 변론과정을 취합하면 생산업체가 지급한 폐부표 회수비용 (개당)금액 대비 회수 후 재생산시 상대적 수익과 사후 불확실한 폐부표 회수비용 대비 사전 비용 지급으로 어민들이 폐부표 회수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은 변론과정에서 나타났다. 이 대목은 어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에 논란이 따랐다. A업체와 거래한 전국 어민들 중에서 유독 통영해경 관할 어민들을 상대로만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 해경 관할 어민들에게는 수사가 없었다는 점은 통영해경의 법적 정당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100여명의 어민 중에서 50여명 기소, 이 중에서 4명만이 재판에 넘겨졌다. 4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에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은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통영법원 1심 판단을 앞둔 어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수협 중앙회로부터 이미 결정된 친환경부표 단가에 바다환경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정식 계약을 통해 떳떳한 거래를 하였고, 특히 해수부로부터 폐부표 회수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쳤슴에도 해경이나 검찰의 어민들 죽이기 수사가 개탄스러웠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억울한 어민들의 기본권을 지켜달라”며 애원했다.
한편 현직 단위수협장들 등 어민 100여명이 연루된 이 사건은 친환경부포 행정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과연 통영법원은 어민들의 항변을 어떻게 받아 들일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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