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시사통영 | 입력 : 2024/08/23 [15: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무죄가 나와 1심에서 판결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재판 종료 후 법정 바깥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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