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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년 달라진 '교차로 우회전'

거제파출소 구경민 경장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2/02/23 [11:14]

[기고] 2022년 달라진 '교차로 우회전'

거제파출소 구경민 경장

시사통영 | 입력 : 2022/02/23 [11:14]

▲ 거제파출소 구경민 경장     © 시사통영

최근 교차로,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교통사고로는 경남 창원 어느 교차로에서 트럭이 초록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생 4학년을 그대로 치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세에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패러다임의 연장선으로 오는 7월 12일 보행자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된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개정하면서 운전자가 보호해야할 보행자 기준을 넓히고 있다.

이를 적용시켜 보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인도상에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개정된 법조항을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적용시켜 살펴보면,

첫째,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둘째,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하며 보행자가 없을때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오는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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