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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7년 휴경농지··특혜성 '개발행위허가' 논란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1/08/10 [10:36]

통영시, 7년 휴경농지··특혜성 '개발행위허가' 논란

시사통영 | 입력 : 2021/08/10 [10:36]

 

▲ 사진은  지난 7년 동안 이삿짐센터에 임대 전용되어 온  문제의 농지 © 시사통영

 

통영시가 7년 동안 이삿짐센터에 임대돼 사용되던 휴경농지를 아무런 법적 조치없이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문제의 농지는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664-5(), 662-1() A모씨 소유 2필지다.

 

A모씨는 지난 201310월 이 농지를 매수했고, 이삿짐센터가 이 농지를 임대해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원인 B씨에 따르면, “국도14호선에 접한 이 농지는 지난 7년 동안 지주가 자경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2016년 시멘트 포장을 했다가 걷어내고 자갈을 깔아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정의 보살핌을 받는 것을 보고 지난해 연말 진정서를 제출해 진상을 밝혀 줄 것을 통영시에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한 약 5개월 만에 개발행위허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영시는 2020616B씨가 진정서를 제출하자 622A씨에게 농지원상복구를 통지하고 84일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910일 개발행위허가 재신청을 받아들여 1130일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한 것은 위법부당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통영시가 밝힌 답변서에는 농지 664-52014년 휴경, 2015~2020년까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662-12015년과 2017년 자경, 2014, 2016, 2018~2020년은 미확인으로 돼 있다.

 

민원인 B씨는 다년간 휴경한 농지에 농지불법개발행위를 적발하고도 적법조치를 생략하면서 까지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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