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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환경부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반발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9/24 [10:44]

거제시, 환경부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반발

시사통영 | 입력 : 2020/09/24 [10:44]

 

▲     © 시사통영


환경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내놓자 거제시 주민들이 자신들의 건의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98일부터 922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공원계획 변경()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공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람장소는 거제시청 산림녹지과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통영시)에서 하고 있다.

 

거제시는 앞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상 36.273, 해상 139.476중 육상 4.760, 해상 8.83113.591를 환경부 및 구역조정 추진기획단에 수차례 방문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유지에 대하여 국립공원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환경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변경()을 공고했다.

 

구역조정 변경()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필지 0.001이며 편입지는 6.7으로 해제요청 대비 해제면적은 0.007%로 거의 해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국립공원으로 추가편입이 된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거제시와 상설협의체는 환경부의 변경()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와 지역주민들은 국립공원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 받을 뿐만 아니라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제시에서 하나의 돌파구인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설협의체는 국립공원의 규제로 인해 개인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겠으며, 환경부는 환경보존과 주민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사유지는 국립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공람 후 923일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개최 예정되어 있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코로나19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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