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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지적장애인 임금 착취한 양식장 업주 구속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7/03 [10:00]

19년간 지적장애인 임금 착취한 양식장 업주 구속

시사통영 | 입력 : 2020/07/03 [10:00]

▲     © 시사통영

 

▲ 구속된 B씨의 양식장 사진    © 시사통영

 

19년간 임금을 착취한 양식장 업주를 구속했다고 통영해경이 밝혔다.

 

통영해경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인권 취약분야에 대한 협업 관계기관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있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 주변인을 탐문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A(39)를 피의자B(58)가 피해자를 유인한 후 약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해상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피의자 B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 장애인 A씨를 1998년경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 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 일부를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피의자는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통영해경이 밝혔다.

 

또한, 추가로 정치망어업을 하는 피의자 C(46)20176월경부터 피해자를 1년 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피의자 D(46, )는 마치 구입대금을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구입하여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입건했다.

 

통영해경은 피의자 B씨에 대해 노동력착취유인 등혐의로 구속했다. 나머지 피의자 C, D씨는 불구속 수사 중으로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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