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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마지막 매각...교묘한 파산 수순?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9/25 [20:56]

성동조선 마지막 매각...교묘한 파산 수순?

시사통영 | 입력 : 2019/09/25 [20:56]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는 되레 매각의 독

회생계획안이 없었다면 채권단이 직접 파산신청

회생계획안 인가 후에는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염두에 둔 전략 의심

정부의 지원 없이는 1,2야드 매각(M&A) 불가능

     

▲     © 시사통영

 

지난 10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후 마지막(4번째) 매각이 파산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이유를 회생절차의 관련 법규인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및파산이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는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간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최대 1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성동조선은 지난 1018일이 만료기간이었다.

 

만약에 만료기간인 18일 이전에 법원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았다면, 성동조선은 사실상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의 손에 넘어 갔다고 보면된다.

 

이 가정하에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서는 직접 파산신청을 해야하는 부담이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바로 이 대목이 채권단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계획안은 법원에 파산선고를 떠 맡긴 꼴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한다”(법 제6조 제1)는 규정 때문이다.

 

성동조선은 3차 매각까지 실패했다. 사실상의 파산절차의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HDC현대산업개발(현산)1107억원에 매입한 3야드 부지 매매대금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매각(4) 기회를 가진 셈이다.

 

결국 현산의 1107억원의 매매대금을 수출입은행 등 채권 보유 기관들에게 배당하고, 매각되지 않은 1,2야드는 연말까지 매각해 변제한다는 것이 회생계획안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은 1,2야드 매각(M&A)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절대 다수다.

 

그 이유를 세계적인 조선업황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거부는 더 이상 조선업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설령 인수자가 나타나더라도 성동조선은 지난해 7월 가동이 멈췄다. 신규 수주를 받는다 해도 설계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후에나 가동된다. 3000억원 안팎의 인수대금에 추가 1500~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없이는 성동조선의 조선업 존속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두고, 채권단의 반쪽짜리 회생계획안은 청산을 염두에 둔, 즉 직접 파산신청을 했을 때 예상되는 노조 및 지역사회 등의 저항을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벗어나기 위한 법원에 떠 넘기기의 전략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아무튼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로 성동조선은 매각이 추진된다. 9월말까지 예비인수자를 확보한 뒤 입찰에 나서는 스토킹호스방식의 매각이 진행된 예정이다. 실패하면 10월초경에 매각공고 후 11월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개경쟁입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록 기자 / miraee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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