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토지주..주자장 규격 및 경계 침범 문제 삼아
건물주..주차장 규격 확보 위해 기둥 벽면 철거 등 안간힘
조경시설, 토지 경계 침범 주장..당국에 정식 민원 제기 할 듯
↑ 토지 경계 침범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
통영시 정량동에 준공을 앞 둔 건축물(원룸)에 인근 토지주와 재산권 분쟁이 발생했다.
이 건물 착공 후,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인근 토지주 A씨와 인접한 건물을 임대해 사업을 영위하는 B씨는 공사로 인한 건물파손, 소음, 분진 등으로 줄곧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이었다.
이 건축물의 시행·시공사는 대구 모 건설업체, 이 업자는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A씨와 B씨와 보상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A씨와 B씨를 제외하고 간접적인 피해자인 인근 주민들에게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인근 토지주 A씨는 토지 경계선까지 침범한 주차장과 조경시설에 의심을 품고 자비를 들여 토지 경계 측량에 나선 것,
경계 측량 후, 기존 주차장 규격에 미흡하자 신축 건축주는 주차장 폭 확보를 위해 기존 건축물 기둥 벽면에 설치된 대리석을 철거(사진)해 주차장 폭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 주차장 폭 논란이 발생하자..기존 기둥 벽면 대리석을 철거한 현장
이 같은 건축주의 우스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주차장 규격에 미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씨는 경계를 침범한 조경시설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경계선 기준으로 볼 때, 조경시설이 A씨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국의 세밀한 관심이 요구된다.
덧붙여, A씨는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에, 건묵물을 축조함에 있어 경계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A씨가 주장한 건축물에 조경시설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인근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조경시설
얼핏 조경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듯 하지만, 조경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고시에는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어, 당국과 해당 감리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같은 토지주 간의 분쟁이 일자, 건물 임대 사업자인 B씨는 “신규 건축업자가 외지인이라 보니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해 직접적인 피해자를 방치하고 인근 간접적인 피해자들을 선동, 보상해 이간질하는 꼼수를 뿌려 이 같이 꼬이게 하게 있다”며 건축업자을 비판했다.
당초 토지주 간의 불신으로 야기된 분쟁, 통상적인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인근 토지주와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채 진행된 공사현장, 위법여부를 떠나 준공을 앞 둔 건축주와 토지주 간의 조정도 고급 행정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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