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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수사 공정성 훼손 논란···남해지방해경청 조사 착수

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두고 '차별수사' 의심 받아
알고도 방치되는 어업용 면세유(위험물) 관리 소홀 '방관‘
관계당국·관련수협, 지역 특성 빙자 편법 관행 개선책 마련해야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2/12/07 [11:40]

통영해경 수사 공정성 훼손 논란···남해지방해경청 조사 착수

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두고 '차별수사' 의심 받아
알고도 방치되는 어업용 면세유(위험물) 관리 소홀 '방관‘
관계당국·관련수협, 지역 특성 빙자 편법 관행 개선책 마련해야

시사통영 | 입력 : 2022/12/07 [11:40]

 

사진은 굴 생산업체에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산된 굴 운반용 바지선이 바지선에 설치되어 있는크레인은 물론이고 육상에서 굴 껍데기을 이동하는 크레인 등은 현행규정상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시사통영


굴 생산이 한창인 올해 초 굴 수산업자인 A수산에 통영해경 소속 3명이 들이 닥쳤다.

알고보니 통영해경은 지난 1월 25일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건이었다.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자는 한곳에서 나란히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B수산 대표였다. B수산 대표는 A수산의 친동생으로 오랫동안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즉 형제간의 오랜 기간 다툼에 의한 보복성 신고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면세유의 사용범위다. 전국 굴 생산량의 80%를 점유하는 통영은 굴 생산업체 일명 굴 박신장이 300여개 달한다. 각 박신업체 마다 선박, 크레인 등 장비사용은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실제 굴 박신업체의 어업용 면세유는 어장관리선 만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굴 박신업체는 육지에서 굴 껍데기를 이동하는 크레인이나 어장에서 박신장까지 이동하는 바지 크레인 등은 규정상 면세유 사용이 불가하다.

사실상 모든 굴 박신업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 B수산 대표가 신고한 셈이된다.

이 신고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기본원칙인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A수산 대표가 주장하고 있다. 해경 수사관 3명이 들이 닥쳤을 그 때 A수산 대표는 B수산도 똑 같이 수사를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는 것이 A수산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이 시기에 A수산은 동등한 수사를 요구했을 것으로 봐지는 통화 기록이 존재하고 있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하물며 같은 업체 동일한 장비 사용에 고발을 당한 업자는 통영해경의 동등한 수사요청은 당연해 보인다.

이 같은 ‘공정성 훼손’ 혐의는 실제 A수산이 동등한 수사를 요청했느냐와 요청했다면 당시 B수산의 면세유 시료채취 후 분석의뢰를 했는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통영해경의 공정성을 의심한 A수산 대표는 수사라인 기피신청(교체)을 요구했으나 통영해경은 고작 담당조사관 1명을 교체하는 선에서 그치는 등 소극적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산업들 내지는 굴 박신업자들이라면 다 아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면세유 편법사용을 마치 (그 이유는 알수 없으나) 한 업체를 크다란 범죄혐의로 보고 접근하는 통영해경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판단은 더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셈이 된다.

비근한 예는 이렇다. A수산의 대표의 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영해경의 답변은 B수산 포함 지역적 특성에 따른 면세유 편법사용 신고에 대해 통영해경은 “전체 양식업자들이 자신과 같은 범죄자인양 호도할 정도로 자기합리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신고인을 폄훼하는 듯한 공문은 통영해경 그 조직의 자질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것만 아니다. 면세유는 전부 위험물에 속해 별도의 허가시설을 득해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통영해경은 A수산을 면세유 부정행위를 빌미로 지속적인 A수산 면세유 보관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면세유 (허가를 득하지 않은)어촌계별 보관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B수산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통영해경 수사팀장은 "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 통영해경 관계자들 소환하는 등 막바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의 책임감은 더 막중해 졌다. 특히 수사권 독점은 해양치안을 책임지는 해경이야 말로 과거 구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김병록기자

 

 

어업용 면세유 포함 석유류는 전부 위험품에 해당한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  보관해야 할 어업용 면세유들이 방치되어(사진속) 운영되고 있다.  관계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시사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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