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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의 제도..치과의사까지 확대

의사·한의사 만의 촉탁위..치과의사까지 포함
장기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구강관리까지도 관리 받을 수 있어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6/09/09 [16:37]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치과의사까지 확대

의사·한의사 만의 촉탁위..치과의사까지 포함
장기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구강관리까지도 관리 받을 수 있어

시사통영 | 입력 : 2016/09/09 [16:37]

의사·한의사 만의 촉탁위..치과의사까지 포함

장기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구강관리까지도 관리 받을 수 있어

 

 

20169월부터 장기요양 시설 입소 어르신의 의료적 욕구 해소와 상시적인 건강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촉탁의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센터장 신혜란)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사· 한의사만 촉탁의가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장기요양시설에 치과의사까지 확대 됨으로서 어르신의 구강 건강도 촉탁의로 활동,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촉탁의를 임의로 시설장이 선택하여 지정하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해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별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촉탁의 활동비는 현재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의료기관)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청구한 인원(하루 최대 50)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이 같은 촉탁의 제도의 개선으로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은 상시적인 건강관리 체계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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