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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금속노조 "청원경찰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1심, 2심 법원 모두 부당해고 판결했다"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2/05/20 [17:17]

대우조선 금속노조 "청원경찰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1심, 2심 법원 모두 부당해고 판결했다"

시사통영 | 입력 : 2022/05/20 [17:17]

▲ 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0일 오전 10시 30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청원경찰 정규직 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시사통영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은 대법원 상고 포기하고 청원경찰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함에도 웰리브를 통해 간접고용 해오다 2019년 4월 1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2심에서도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심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한시적 고용상태 때문에 대법원 상고 기간 동안 청원경찰 노동자의 무의미한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또다시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대우조선해양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청원경찰 노동자들과 상생하는 길을 택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온전한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날까지 끝까지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해 온 지역의 모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거제시민 여러분도 끝까지 정의의 편에 서서 청원경찰 노동자들과 함께 해 줄 것을 믿는다"며 호소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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