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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소유자 열람

거제시 7.4%, 경남 7.83%, 전국 10.16% 상승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1/12/29 [17:46]

거제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소유자 열람

거제시 7.4%, 경남 7.83%, 전국 10.16% 상승

시사통영 | 입력 : 2021/12/29 [17:46]

▲     © 시사통영

거제시는 지난 2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2일간 진행하고 있다.

작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시세를 토대로 2028년까지 시세의 90%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16%,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이며, 경남은 7.83%, 거제시는 7.4% 상승하였다.

표준지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나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표준지 토지소유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55-639-3601 ~ 3603)에 제출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표준지 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열람 할 것”을 당부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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